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집행비용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소송총비용 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로서 E시장의 점포 관리 등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은 2020. 11. 2.경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피고 C은 2021. 11. 9., 피고 D은 2022. 9. 2. 각 사임등기가 경료된 자이다. 이후 피고 C에 대하여는 2022. 6. 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서 각 취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20. 11. 2.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E시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0. 11. 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을다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1. 25. 피고 회사의 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E시장 상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2021. 2. 2.자로 임시직 3개월이 만료되는 원고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할지 여부'에 관한 관리소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결과 원고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4. 7. '재정문제로 인한 인원감축(관리소장 원고)' 등을 안건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관리위원회에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1. 4. 29. 원고에게 "본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21. 5. 2.자로 계약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문을 교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2021. 5. 2.자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21. 5. 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2009)를 제기하여, 2022. 3.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2021. 5. 2.자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부당해고일 다음 날인 2021. 5. 3.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2021. 12. 31.까지의 임금 16,049,357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2. 10. 12.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2나2017766) 및 2023. 3. 2. 상고기각(대법원 2022다295926)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또한 위 2021. 5. 2.자 해고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070494), 위 사건에 관하여는 2023. 3. 3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