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1. 2. 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자금관리, 결산 등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부터 2022. 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약 4,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2022.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1,000주 가운데 50%인 50,500주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남동생인 C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500주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바 없다.
피고 회사의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571,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2.부터 이 사건 2023.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2,493,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9.부터 이 사건 2024.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9 내지 12, 28 내지 30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2022. 8. 3.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3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 25,571,8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위와 같은 퇴직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한 임원으로서 피고 정관 제37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같은 금액의 퇴직금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2023. 7. 10.자 준비서면 및 2023. 9. 13.자 준비서면). 그런데 피고 정관 제37조는 모두 임원으로서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보수의 발생근거를, 제2항은 퇴직금의 발생근거를, 제3항은 퇴직금 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고, 제1항 단서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게는 그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여타 직원의 보수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일 뿐 제37조 제2, 3항에서 정한 퇴직금 청구권과 별개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이나 산정근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위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복수의 청구를 병합한 것이 아니라 2022. 8. 3. 이사직에서 해임된 데 따른 퇴직금 청구를 하면서 그 퇴직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보수금액의 발생에 관한 복수의 공격방법을 주장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2024. 2. 4.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역시 피고 정관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32,493,3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원고에게 이사 해임 통보를 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피고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임기 중 최종 결산기(2023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되는데 현재까지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원고의 임기도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거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3.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 피고가 2022. 7. 22. 및 2022. 8. 9.경 피고의 은행계좌 비밀번호와 OTP 기기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법 제385조 제1항과 피고 정관에서 모두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22. 8. 3.경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바 없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2022. 8. 3. 피고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임기 만료 여부
원고의 이사직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2021. 2. 5.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취임 후 3년으로 정하고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1>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고(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도록(제22조 제1항 전단) 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제22조 규정에 의한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소집기한이 매년 3. 31.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직 임기는 원칙적으로 취임 후 3년이 경과한 2024. 2. 5.까지이나, 위 2024. 2. 5. 전에 최종의 결산기인 2023년 영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사직 임기는 피고 정관 제31조에 따라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기한이 만료되는 2024. 3. 31.까지 연장되었다가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
관련법리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제37조 제1항 본문),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제37조 제2항) 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거나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 정관 제37조 제3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역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피고 정관 제37조 제1, 2항의 각 내용과 위 1)항에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 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피고 정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려면 먼저 원고의 이사직 임기 만료일인 2024. 3. 31. 이전 3개월 동안에 원고가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준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24. 3. 31. 이전 3개월 동안에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 결국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정기주주총회의’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이 법원 23나41606 사건에서 원고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2022. 8. 3.경 이후부터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구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76503
판결선고
2025. 2. 1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