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765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1. 2. 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자금관리, 결산 등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부터 2022. 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약 4,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

2022.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01,000주 가운데 50%인 50,500주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남동생인 C이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0,500주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한 바 없다.

마.

피고 회사의 정관(이하 ‘피고 정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