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6. 선고 2023나79816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제1-1목록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 주 식회사는 별지 제1-2목록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2.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F 기숙학원'의 '학생관리파트'에 소속되어 야간사감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 근무기간 중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원고 근로계약서 내용' 기재와 같다.

나.

피고 C 및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이던 D, E는 원고와 함께 F 기숙학원의 학생관리파트에 소속되어 야간사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 C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 학생관리파트의 파트장, D은 원고의 선임으로 야간사감 주임이며, E는 원고보다 늦은 2021. 5. 3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야간사감으로 근무하다2022. 8. 31. 퇴직한 사람이다.

다.

야간의 학생 관리를 위한 F 기숙학원의 근무 구조 및 준칙은 다음과 같다.

1)

F 기숙학원은 총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야간사감 1명, 추가로 상황실에 직원 1명이 근무하였고, 야간사감들은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는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로 각 층 복도에 마련된 개방형 구조의 1평 정도의 공간(책상, 서랍, 의자와 냉장고 2대가 비치된 곳)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이라는 문건을 배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 휴게시간(02:00 ~ 04:00)이 포함된 01:00 ~ 05:50 사이의 시간에 관한 기본수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라. 원고는 2022. 1.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원고가 휴게시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조사를 거쳐 2022. 6. 8.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을 21,346,795원으로 산정한 "체불 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위와 같이 노동청에 피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한 것을 계기로, 파트장인 피고 C가 1 원고에게만 근로시간 내 순찰을 요구하고, CCTV 부근으로 원고의 책상을 옮기게 한 뒤 원고를 수시로 감시하였으며, 2 원고의 진정이 원인이 되어 야간사감들의 근무조건이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를 공개적 ·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3 원고만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을 지켜서 쉬라고 말하여, 원고를 다른 근무자들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휴게시간만을 지키려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임금 체불에 관한 원고의 진정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으며, 4 다른 야간사감들과 함께 이른바 '집단 따돌림'을 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대인기피증 등 심각한 정신과적 질병을 앓게 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시 피고 C는 파트장으로서 근로감독관의 의견 및 피고 회사의 상부 지시에 따른 근무 형태의 변경이 잘 시행되도록 야간사감들을 독려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22. 2. 16. 원고의 진정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근로감독관의 대면 조사를 받은 직후, 2022. 2. 19. 원고를 포함한 야간사감들을 운영지원실로 호출하여 '아침에 원장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설명을 드리려 내려오라고 했다. 자신도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본사에서는 원칙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을 두 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고, 그렇데 진행을 하겠다. 원장이 말한 것은 휴게시간에 근무지에서 완전히 열외를 하는 것인데, 4명이 다 빠져서 층을 다 비워놓을 순 없으니, 1층과 2층 근무자가 01:00~03:00에, 3층과 4층 근무자가 03:00~05:00에 가면 될 것 같다. 나머지시간에는 순찰을 다 돌아야 한다. 본사에서도 나머지 시간에는 근무를 다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한다. 앞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때에는 카카오톡에 "쉬러 가겠습니다"라고만올리고, 쉬고 와서는 "복귀했습니다"라고 올려 달라. 학원에서는 휴게실을 조성해 줄 수는 없다고 하니, 편한 대로 하되, 어쨌든 근무지를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본사에서 책상 위치도 바꾸라 하니, CCTV 나오는 데로 책상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휴게시간을 보전해주는 만큼 근무시간은 다 차질 없이 근무하여야 하고, 정해진 휴게시간 이상을쉰다거나 복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층을 비워 놓았다거나 하면 1차 위반 시에는 구두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경위서를 받고, 재발 시에는 시말서를 받으라고 한다. 자신이불시에 감시를 할 거니까 제대로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E가 "이게 모두 한 사람의 진정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이 모든 사태가?"라고 불평하자, '일단 우리가 갈등을 하면 안 된다. 본사에서 원리원칙대로 근무 세우고 휴게시간 운영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 아니냐고 접근하는 형식이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지 않을 명분도 없다. 계약서대로 하라는 데 어떻게 토를 다느냐'라고 답하였다.

(2)

이후 원고 등 F 기숙학원의 야간사감들은 휴게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는 15분간격으로 순찰을 돌 것을 요구받았고, 휴게시간을 가질 때에는 피고 C 이하 야간사감 7명이 소속된 카카오톡 단체방(이하 '단톡방'이라 한다)에다 '휴식을 한다'는 취지를 보고하게 되었으며, 야간사감들이 근무하는 책상과 의자의 위치가 CCTV 바로 앞으로 옮겨졌다.

(3)

원고는 2022. 2. 26. 피고 C에게 '야간에 학생들이 이미 자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내내 순찰을 15분 간격으로 계속 돌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자신에게만 더 가혹하게 순찰을 요구하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 C는 2022. 2. 27. 원고를 포함한 야간사감들을 호출하여 '원고 말을 들어보니순찰 돌아야 할 시간에 1층과 4층 근무자가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본사와 원장님 지시사항이니 순찰을 제대로 돌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야간에 학생들이 응급실을 가야 되거나 하는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것인데, 순찰을 15분에 한 번씩돌도록 하는 것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근무자에게 부담스런 일이니, 1시간에 한 번 정도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자, 피고 C는 "인사팀에서도그러고요, 원장님도 그러고요. 저한테 공식적으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곤, 풀로 근무를 세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선, 말 그대로 순찰만 도는 거니까, 순찰을 제대로도는지 필요하면 점검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따로 만들고, 몇 분에 한 번씩 순찰을 어떤 식으로 돌았는지, 그것도 업무가 저거하다면 주간업무도 받아서 주간업무도시켜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합리적인 거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편하게 해주지 말랍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딱 정확히 전달드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딱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다들 아시겠지만 F이 생기기 전서부터 J학원에서부터 대표이사님이 이 CCTV 있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 놨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 핸드폰으로 또 우리처럼 이런 실시간으로 본사에서 학원사업팀이라든지 볼 수 있게, 제가 알고 있기론 전무님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이런 상황 된 거 뭐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보다 A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당장 나도힘들어요. 이런 상황 이렇게 된 거, 그런데 설사 아까처럼 A샘이 다른 사람 편하게 서 고 나만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면 A샘만 FM대로 해주시면 돼. 다른 사람? 분명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든 뭐 시말서를 쓰든? 그 책임 다 물을 거고...... 누가 어떻게 근무서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들, 나만 똑바로 선다고 생각들 하시라고......뭐 이미 다들 느끼시겠지만 팀 분위가 서로 신뢰 깨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지시한 대로만 똑바로 근무해 주시고, 휴게시간 정해진 대로 쉬시고, 휴게시간 근무지에서 벗어나서 쉬시고, 해 주세요. 1층 근무자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직원들 편의 봐서 하는 거 일체 내가 해 드릴 생각도 없고, 해 줄 필요도 내가 없는 거고..."라고 말하였다. 이에 E가 '원고가 1층과 4층 근무자를 고자질하는 거 같아 기분 나쁘다, 자신과 D은 1층에서 근무를 제대로 섰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고는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다. 이야기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을 하려 하였으나, E는 '원고의 말을 듣기 싫고, 대화할 가치나 의미도 기회도 없다'고 하며 화를 내었고, 그 와중에 피고 C가 "아 1층 근무자가 그냥 잤다면서요?... 1층 근무자 올라갈 때 보니까 그냥 자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라고 하여, 결국 원고와 E 사이에는 말다툼이 이어지게 되었다. 피고 C는 원고와 E의 말다툼을 제지하면서 '원고가 1층과 4층 근무자들이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는 누구도 자신에게, 누가 근무를 똑바로 서네 마네 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 층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괜히 말씀 드린 거 같다'며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본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원고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상황 이렇게 힘들어진 게 왜 이렇게 됐냐고 요 이게?... 업무적으로 가는 거죠. 무슨 동료야, 동료는, 뭐 이 정도 되면...... 각자해야 될 것들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4)

피고 C는 2022. 2. 28. 단톡방에 원고가 순찰을 맡은 3층 등을 지적하며 "3,4층 순찰 똑바로 돌아주세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3층은 의자 앞으로 옮겨 놔 주세요. CCTV 보이게요."라는 글을 올렸다.

(5)

피고 C는 2022. 3. 5. 단톡방에 "A쌤께서는 휴게시간은 지켜서 쉬어 주시구요^^;;, 근무시간에 한해서만 가능하면 다른 층도 한번 정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근무자가 2~3명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제대로쉬지 못하는 상황(특히 1층 상황 근무자)은 추후 꼭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 이외 자세한 사항은 G쌤, E쌤께 전달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2022. 3. 6. 야간사감H이 원고에게 "A샘이 1-3시 순찰 도시고 제가 3-5시 2층 도는 게 어떠신지요"라는 글을 올리자,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당분간 업무지시는 G쌤 또는 E쌤한테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6)

E는 2022. 3. 7. 휴게시간인 02:00경 원고가 단톡방에 "인원 부족하니 4층에서 순찰 없이 대기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외부에서 편히 쉬라는 파트장님 지시 전달드립니다"라는 답글을 달았고, "제 시간이니 제가 선택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원고의 글에 다시 "네 취하시는 바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라는 답글을 달았다. 피고 C는 같은 날 05:34경 단톡방에 "A쌤은 인원 부족한 거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휴게시간 갖고, 휴게시간은 근무지 벗어나서 쉬시고, 나머지 시간은 해당 층만 순찰 돌아주세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원고가 "휴게시간은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쉬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선택했다면 근무지라도 관계없이 말씀입니다"라고 글을 올리자, 피고 C는 "나중에 또 딴 소리를 할려고 그럽니까. 감독관 앞에서는 그렇게 열악한 곳에 쉰다고 했던 거 같은데, 편안한 곳에 가서 쉬라는데 제가 무리한 겁니까."라는 답글을 달았다.

(7)

D은 그 무렵 단톡방에다 "A 선생님 자리 지켜주세요" 또는 'A쌤 휴식 안 하세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원고가 근로시간 중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 내지 휴식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나 휴식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였다.

(8)

피고 C는 2022. 3. 29. 단톡방을 통하여 "순찰 관련 지시사항 재공지"라는 제목으로 '원장님 업무 지시 사항은 두 시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지켜 쉬고 그 이외의 시간은 대기 없이 순찰하라는 것이고, 근무자 책상은 CCTV 확인 가능한 지금의 자리로 직접 지정해서 휴게시간 및 순찰시간 외에는 본인 자리에서 반드시 대기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켜 본 바로는 10~20분 어떤 때는 30분 간격으로 순찰을 돌고 대기시간도 근무자 책상에 위치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니 앞으로는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란다. 점호 이후 순찰시 새벽 한시까지는 대기시간 없이 순찰 돌아주시고 이후 순차적으로 휴게시간 가지시고 그 이외의 시간은 한 번 순찰 후 대기시간은 10분을 넘지 마시고 대기 중에는 반드시 근무지 책상에 앉아 대기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근무자 대기를 왜 CCTV 보이는곳에서 해야 하는 것이냐. CCTV의 용도가 근무자 감시냐'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C는 '대기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을 자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휴게시간 두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기 없이 계속 숙소 순찰하시기 바란다. 분명히 말씀드렸다'라고 답하였다.

(9)

그 무렵 원고만 제외한 채 피고 C 이하 나머지 야간사감 6명으로 구성된 단체카카오톡방(이하 '비공식 단톡방'이라고 한다)이 개설되었고, 원고는 2022. 4. 30. D과 순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카톡방도 나만 제외하고 내 업무시간 외 다 다른 카톡방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그거~"라며, 위와 같이 원고만 배제된 비공식 단톡방이 개설된 점에 대하여 항의하자, 현장에 함께 있던 야간사감 H은 "단톡방 따로 한 거는 선생님(원고) 휴무날에 업무에 연장일이라고 문제제기가 될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따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라고 말하였다.

(10)

원고는 대인기피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K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의 진단 아래 2022. 4. 15.부터 2023. 6. 26.경까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717,800원을 지출하였다.

(11)

근로복지공단은 2024. 5. 23. 및 2024. 10. 11. 원고의 '적응장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 그 요양기간을 2023. 4. 27.부터 2024. 2.18.까지 및 2024. 11. 7.부터 2025. 1. 29.까지로 하는 요양 · 보험급여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23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30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한 것을 계기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인정사실 이외에도, 피고 C가 2020년경 원고에게 "피곤할 때 몸에 가장 좋은 건 고3이다"라고 말하고, 2022년 1월경에도 원고에게 "불알도 크고"라는 말을 하며, 원고가 '영화배우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니,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잤는지 안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 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리고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C는 피고 회사 학생관리파트 파트장으로서 그에 소속된 야간사감들에게 회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등 야간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야간사감들의 출 · 퇴근 및 휴가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바, 원고 등 야간사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위나 직급 체계상 우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고 C는, 원고가 휴게시간 동안의 근로제공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함에 따라 자신도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나아가 피고 회사 본부로부터는 '야간사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시키지 말고 근로시간은 "편하게 해주지 말고" 순찰을 계속 돌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원고 등 야간사감들의 책상을 CCTV 바로 앞으로 이동시키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야간 근무시간 동안에는 야간사감들로 하여금 대기 없이 15분 간격으로 담당하는 층의 순찰을 돌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를 포함한 야간사감들의 근무 여건을 악화시켰다. 비록 위와 같은 근무 여건의 변화가 원고뿐만이 아니라 야간사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사항이기는 하나, 피고 C는 특히 원고의 휴게시간 준수 및 근무시간 내 순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였다.

(3)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근무 여건 악화의 원인은,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켜야 한다'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내 업무량이나 강도와 연결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야간사감들을 편하게 해주지 말라'고 지시한 피고 회사 본부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피고 C는 다른 야간사감들 앞에서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을 직 ·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야간사감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전가하였다.

(4)

피고 C는 E 등 원고의 후임이 원고에게 욕설을 섞어 막말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나아가 원고를 조직 체계에서 배제하여 후임인 E의 지시를 받도록 한바, 피고 C가 그 지위에 상응하여 원고와 다른 야간사감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로 하여금 위 E의 지시를 받도록 한 것은 원고가 1층 상황실 근무를 꺼린 까닭에 E가 이를 떠맡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피고 C는 단톡방에서 원고에게만 '인원이 부족해진 것과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지켜서 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반발하는 원고에게 '나중에 또 딴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원고와 다른 야간사감들을 구분 짓고, 원고를 이기적이며분란을 초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들을 하였는바, 학생관리파트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 C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발언은 다른 야간사감들과 원고의 관계 악화, 나아가 원고의 적응장애 진단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그러한 와중에 원고만 배제한 채 피고 C 이하 나머지 야간사감 6명으로 구성된 비공식 단톡방이 개설되어 운영되기에 이른바, 비록 그 개설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나 피고 C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비공식 단톡방의 개설 및 운영에 피고 C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휴무일에 계속하여 단톡방에 업무 관련 글을 올리면 원고가 업무의 연장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였다는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야간사감들 중 유독 원고만 배제한 채 나머지 사람들로만 비공식 단톡방을 개설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717,800원 [갑 제35호증(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나타난 직장 내 괴롭힘의 계기, 그 내용 및 지속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2) 위자료 4,000,000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계기및 경위, 특히 원고에게만 가하여진 차별적 대우의 내용, 지속 기간, 원고에 대한 진단내용 및 그 치료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정상을 참작함]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17,800원(= 치료비 717,800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위자료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5.부터, 치료비 717,8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6.부터 각 피고들이 그 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19. 12. 23.부터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 후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의해 근로 양상이 변화되기 전인 2022. 2. 18.까지 피고 회사의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에 따라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인 02:00부터 04:00(이하 '이 사건 휴게시간'이라 한다)에도 근무 층에 대기하면서, 순찰을 통한 모니터링(코골이 학생 등), 불면 학생이나 민원 학생에 대한 대응, 화재 비상벨 등 비상 경고음 작동 시소화전과 방화문 확인,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임금 및 야간 내지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생략>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은 야간사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피고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닌 데다, 위 기본수칙을 근거로 이 사건 휴게시간에 야간사감들에 대한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2 원고를 포함한 야간 사감들은 이 사건 휴게시간보다 더 긴 01:00부터 05:50경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3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전체 기간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더러,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방해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휴식 시간을 추가로 제공받는 등 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4 설령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 동안 야간사감들이 수행한 업무는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원고 등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C는 원고의 진정 이후 2022. 2. 16. 근로감독관과의 대면 조사에서,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은 업무 매뉴얼로 지급을 해 준 것'이고,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에서 학생들 케어하는 게 주 업무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간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해야 하는 형식을 정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임금체불 진정 이전인 2022. 1. 11.부터 위 수칙을 배부 받아 이를 근무 장소에 소지하고 있었다.

(2)

위 기본수칙에 의하면, 원고 등 야간사감들은 이 사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1:00 ~ 05:50 사이에 '지정 위치에서 휴식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순찰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고, '상시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D이 원고의 진정 사건에서 2022. 2. 11. 작성 ·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는 '파트장님(피고 C)의 업무에 대한 기본원칙은 큰 틀에서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출근 → 일과 종료 후 학생들 입실관리 → 점호 이전까지 숙소 점검 → 취침 점호 → 점호 이후 숙소 순찰 → 각층위치에서 휴식 → 돌발 상황 시 응대 → 기상점호 → 퇴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실제로 원고 등 야간사감들은 위 (2)항 기재 시간 동안 근무 장소를 지키며,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약품을 제공하거나, 이 사건 휴게시간 중 발생한 아래와 같은 상황들에 대처하여 왔으며, 그 처리 상황 및 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고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원고의 진정 이후인 2022. 2. 19. 야간사감들에게 근무 형태가 변화될 것을 안내하면서, '원장이 말한 것은 휴게시간에 근무지에서 완전히 열외를 하는 것인데, 4명이 다 빠져서 층을 다 비워놓을 순 없으니, 1층과 2층 근무자가 01:00~03:00에, 3층과 4층 근무자가 03:00~05:00에 가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생략> (4) 야간사감들은 심야자습을 한 학생들을 각 숙소로 이동시키고 난 후인 01:00부터 아침 업무가 개시되는 05:50경까지 근무 장소인 각 층 책상 앞에 마련되어 있는 의자 내지 리클라이너 등을 활용하여 취침을 하거나 개인 공부를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나, 야간사감들을 위하여 독립된 휴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다.

(5)

입시전문학원인 피고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24시간 엄격한 생활관리를 통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F 기숙학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오후 11시 45분 전 기숙사가 소등되며 효과적인 수면을 위해 야간 학생관리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순찰, 모든 수면방해 요인을 제거하는데 주력합니다. 야간 응급 환자 발생 즉시 용인/이천 지역 응급실로 학생을 수송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6)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야간사감으로 근무한 바 있는 G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간사감의 업무분장내역에 비추어 볼 때 새벽 1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특별히 각 층마다 야간사감을 배치하여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어 보임에도 각 층마다 야간사감을 배치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각 층마다 야간사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24호증 내지26호증, 갑 제44호증 내지 49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25,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쟁점(이 사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함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로계약에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포함하여 F 기숙학원의 야간사감들은 근로계약서에 정하여진 '휴게시간' 동안에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며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직무는 "F기숙학원 관련업무 및 회사가 지시한 업무"로 정하여져 있고, 원고가 배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에 따르면 야간사감들은 01:00경부터 05:50경까지 '지정위치에서 휴식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것 그리고 '상시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위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은 야간사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피고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기본수칙은 F 기숙학원 야간 사감들의 업무 분장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관리파트의 파트장 피고 C가 원고 등 야간사감들에게 "업무 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직무는 "F기숙학원 관련업무 및 회사가 지시한 업무"로 정하여져 있고, 원고가 배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에 따르면 야간사감들은 01:00경부터 05:50경까지 '지정위치에서 휴식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것 그리고 '상시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2)

피고 회사는 위 '야간 학생관리 기본수칙'은 야간사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지 피고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기본수칙은 F 기숙학원 야간 사감들의 업무 분장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관리파트의 파트장 피고 C가 원고 등 야간사감들에게 "업무 매뉴얼"로서 배부한 것이고, 원고와 함께 야간사감으로 근무했던 D이 확인서에 기재한 야간사감들의 시간대에 따른 업무 내용이 위 수칙의 기본적인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수칙은 야간사감들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복무준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학생들의 생활을 24시간 밀착 관리하고 수면 방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입시전문학원인 피고 회사의 특성 및 홍보 내용,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야간사감들에 대한 각 업무지시 내용, 야간사감들을 '각 층마다' 배치한 이유에 관한 증인 G의 증언, 피고 C가 원고의 진정 이후 각 층을 담당하는 4명의 야간사감이 모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명씩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야간사감들을 고용한 것은 학생들의 수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야간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목적에 비추어 보면, 각 층별로 1인씩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는 것은 원고 등 야간사감들이 01:00부터 05:50까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4)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일수로는 10일 남짓, 구체적인 휴식 중단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휴게시간 전체의 법적 성질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휴게시간 중에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장소를 지켜야 하였다면 실제 돌발 상황 발생 빈도수가 낮다는 사후적인 평가만으로 위 시간이 근로시간 내지 대기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한 경우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로부터 그에 상응하여 휴식시간을 추가로 제공받았다는 공식적인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5)

피고 회사는 야간사감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보다 더 긴 01:00부터 05:50까지 각 근무 장소에 마련된 리클라이너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G의 증언 및 원고를 제외한 다른 야간사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각 기재도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야간사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거나 휴식을 취했다는 장소는 모두 근무 장소인 각 층 책상이거나 책상 주변보다 어두운 복도이다. 증인 G은 01:00 이후 F기숙학원으로부터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야간사감 숙소에 갔다가 04:00경 복귀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2년 정도의 야간사감 근무기간 동안 2번 정도 다녀왔다는 것에 불과하며, 그마저도파트장인 피고 C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녀온 것이라는 것이어서, 야간사감들이 이 사건휴게시간 동안 정해진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피고 회사나 피고 C의 지시 ·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 사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야간사감들이 01:00부터 05:50까지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위 시간대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취침 중이고, 응급상황은 그 본질상 드물게 발생한다는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며, 위 시간대에도 야간사감들이 각 층 복도에 위치한 근무 장소를 지킬 것이 요구된 이상, 각 층에서 학생들의 취침을 관리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라는 피고 회사의 묵시적인 지휘 · 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각층 복도에 위치한 근무 장소는 냉장고 2대로부터 발생하는 빛과 소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방에서 나와 도움을 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 회사는 설령 이 사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 동안 야간사감들이 수행한 업무는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 원고 등 야간사감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들에게 부여된 기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휴게시간이 아닌 1:00부터 2:00 내지 :00부터 5:50까지의 업무 태양 또한 이 사건 휴게시간과 다르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야간 사감들의 01:00부터 05:50까지의 업무 밀도가 낮은 점을 인지하고 야간사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포함한 야간사감들이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 실제 수행한 위 업무들을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1)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와 2019. 12. 23.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주간근로(09:00부터 13:00까지) 계약을,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야간근로(23:00부터 익일 08:00까지) 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희망근무지를 "F기숙학원", 지원분야를 "야간팀"으로 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야간사감으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야간사감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원고의 기본연봉 또한 그 근무 기간 동안 고르게 상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함께 갑 제32호증(2020년 3~12월 휴무계획표)의 기재나 원고와 함께 야간사감으로 근무한 D 또한 그 입사 당시 피고 회사와 주간근로(09:00부터 18:00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제1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9. 12. 23.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체결된 위 주간근로 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이후의 기간과 동일하게 야간사감으로서의 야간근로 제공에 관한 계약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2019. 12. 23.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가 주간근로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그 이후의 기간과 동일한 조건(근로시간 23:00부터 익일 08:00까지)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본다.

(2)

원고는 2019. 12. 23.부터 2022. 2. 18.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야간 근무일수 및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휴일 근무일수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각 근무일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생략> (3)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시간(2시간)에 상응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할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 60,162원 = 10,027원 × 2시간 × 3일 2 2020년: 4,231,394원 = 10,027원 × 2시간 × 211일 3 2021년: 4,387,830원 = 11,859원 × 2시간 × 185일 4 2022년: 630,982원 = 10,879원 × 2시간 × 29일 (4) 원고는, 위 통상임금에 더하여,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함을 들어 야간근로수당으로서 그 50% 상당액의 가산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야간사감으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야간사감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도 원고가 야간사감으로서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의 야간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여 그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급여가 책정된 것인 이상, 다시 그 급여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더하여 법정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휴게시간 동안의 근로가 야간에 제공된 것이라는 이유로 법정 가산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정하여진 원고의 기본연봉은 2019. 12. 23.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28,700,000원(연장수당 3,602,520원 포함),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29,700,000원(연장/야간수당 6,798,480원 포함),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30,900,000원(야간수당 7,073,160원 포함)이라는 것이고, 앞에서 살펴 본 제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연장수당'이나 '연장/야간수당'은 각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그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기본급과 중식대 이외에 피고가 야간수당으로 해당 금원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야간수당은 1일 5시간씩(23:00부터 익일 06:00까지 7시간 - 이 사건 휴게시간 2시간)의 야간 근로를 예정하여 정한 것인 까닭에, 이 사건휴게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에 따라 원고의 야간근로 시간이 늘어나게 된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야간수당 또한 그에 상응하여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원고의 연간 야간근로 시간이 총 1,302시간(= 1일 5시간 × 5일× 월 평균 주수 4.34 × 12개월)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따라 연간 총액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야간수당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2019. 12. 23.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2,767원(= 3,602,520원 /1,302시간,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5,222원(= 6,798,480원 / 1,302시간), 이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5,433원(= 7,073,160원 / 1,302시간)이 되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시간(2시간)에 상응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할 야간수당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 16,602원 = 2,767원 × 2시간 × 3일 2 2020년: 1,167,674원 = 2,767원 × 2시간 × 211일 3 2021년: 1,932,140원 = 5,222원 × 2시간 × 185일 4 2022년: 315,114원 = 5,433원 × 2시간 × 29일 (5) 이 사건 휴게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에 따라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9시간이 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통상임금의 50% 상당액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1 2019년: 15,041원 = 10,027원 × 1시간 × 3일 × 50% 2 2020년: 1,057,849원 = 10,027원 × 1시간 × 211일 × 50% 3 2021년: 1,096,958원 = 11,859원 × 1시간 × 185일 × 50% 4 2022년: 157,746원 = 10,879원 × 1시간 × 29일 × 50% (6) 휴일근로수당 1 2020년(1일 / 주간 근무 8시간): 120,324원(= 10,027원 × 150%) 2 2021년(2일 / 야간 근무 9시간): 332,052원{= (a) + (b) + (c)} (a) 원고가 구하는 각 7시간분의 통상임금 166,026원{= 83,013원(= 11,859원 × 7시간) × 2일} (b) 휴일 근로 각 9시간(23:00부터 익일 08:00까지)에 대한 가산임금 106,731원{= 53,365.5원(= 11,859원 × 9시간 × 50%) × 2일} (c) 원고가 구하는 각 야간근로 5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59,295원{= 29,647.5원(= 11,859원 × 5시간 × 50%) × 2일}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 (1) 내지 (4)항 기재 각 금원 합계15,475,18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2.2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2019년 91,805원(= 60,162원 + 16,602원 + 15,041원) 중 원고가 구하는 45,121원 (2) 2020년 6,577,241원(= 4,231,394원 + 1,167,674원 + 1,057,849원 + 120,324원) (3) 2021년 7,748,980원(= 4,387,830원 + 1,932,140원 + 1,096,958원 + 332,052원) (4) 2022년 1,103,842원(= 630,982원 + 315,114원 + 157,746원) 4. 결 론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해당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송영환 정도성 [별지]<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