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노4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C, D과 함께 F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일 뿐임에도 피고인을 C, D의 사용자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위 조항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인 제109조 제1항을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라서 피고인의 사업장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된다.

결국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한 원심에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서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익환 김봉규

각주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