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42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2025.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2. 2. 4. C과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22. 2. 5.부터 2023. 2. 5.까지, 만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특약으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2. 9. 16.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충주시 D리, 충북 음성군 E리 일대의 도로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F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작업반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C과 사이에 이 사건 굴착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22. 9. 26.부터 2022. 12. 26.까지, 계약금액 33,150,000원(1일 650,000원)으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의 남편인 H은 2022. 12. 9. 충주시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착기를 이용하여 흙을 퍼내는 등의 작업하던 중 후진하다가 위 굴착기 주변에서 작업 지휘를 하던 망인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22. 12. 9. 경추손상을 포함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이 있다.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자 피고)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101,642,930원(유족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 장례비 15,768,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2. 15. J병원에 망인의 치료비로 648,730원을, 2023. 11. 29.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으로 52,896,07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3. 11. 16.과 2023. 11. 30.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157,942,92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F과 H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피고는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각 기소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단74), 위 법원은 2024. 8. 13. F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H에 대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 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그 소속 현장소장(F)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감독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과 ② 작업 중인 굴착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H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H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하여 피고에게는 위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괄하도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작업반장인 망인에게도 굴착기 작업 지휘를 함에 있어 유도자 배치를 요구하고 이 사건 굴착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와 H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책임의 범위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의 내용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그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를 아래와 같이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수입 등에 비추어 아래 산정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산정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망인의 나이,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의 위자료를 10,000,000원, 망인의 자녀들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공제
먼저 장례비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장례비를 실제 부담한 망인의 배우자에게 보험급여로 장례비 15,76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손해가 모두 보전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01,642,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을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실수입 손해 100,792,152원(= 235,181,69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1>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그 유족들의 손해액은 164,526,787원[= 재산상 손해 135,038,268원{= 기왕치료비 648,730원 + 일실수입 134,389,538원(= 235,181,690원 – 배우자 상속분 100,792,152원)} × 책임비율 70% + 위자료 70,000,000원(=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 망인의 배우자의 위자료 10,000,000원 + 망인의 자녀들의 위자료 10,000,000원)]이다.
구상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구상권의 발생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권의 범위
내부적 분담비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내부적 부담비율은 H 70%, 피고 30%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2023. 11. 30.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58,591,650원(= 648,730원 + 157,942,9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변제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전체 손해액(164,526,787원)에서 자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43,422,900원[= 158,591,650원 – 115,168,750원(= 164,526,787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구상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구상금 52,896,07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도 구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가 자신의 구상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의무까지 공동으로 면책시켰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422,9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각주2)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3)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의 유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권리포기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권리포기된 부분에 관해서는 공동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