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가단52374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1. 그 소속의 B팀장의 채용을 공모하였다. 원고는 위 공모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2018. 2. 21.부터 2022. 2. 20.까지 위 B팀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하고 금융회사에서 위험관리책임자로 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 등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93조 제4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퇴직에 관한 사항"에는 퇴직 후 재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제한을 명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제한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제한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그 표제에서 "근로조건의 명시"라 정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역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한 명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참조)인바, 이 사건 취업제한은 퇴직 후의 사항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 하기 어려워, 피고가 이를 명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취업제한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정해진 사항으로 장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정해진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요건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거나 거래 관행상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취업제한에 관하여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