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381,754원 및 이에 대한 2024. 7. 16.부터 2025. 10. 2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소)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관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6. 6. 1.부터 2024. 7. 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다.
원고와 피고의 업무위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6. 6. 1.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6. 20.경 C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채권추심 업무를 배정받았다.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8. 5.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산관리직 근로계약' 및 '자산관리직 급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근로계약 및 급여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계약해지위로금 명목으로 '업무위탁계약서'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한 9,082,334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① 2019. 1. 2., ② 2019. 7. 1., ③ 2020. 1. 1. 3차례에 걸쳐위 '자산관리직 근로계약 및 자산관리직 급여계약'을 연장하였다.
원고는 2020. 5. 25. 피고와 아래와 같이 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한 '자산관리직(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D 채권 추심 관련 소송 진행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E, F, G, H, 서울특별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를 청구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2017. 9. 14. I<2>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2383), E, F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15. E, 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585), E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0. 25.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법원 2018다250742), 동 판결은 확정<3>되었다.
피고의 새로운 근로계약 요구 및 원고의 거부
피고는 2020. 8. 1. 원고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D 업무 배제 및 징계처분, 금융감독원의 민원 종결처리 등 1) 피고는 2021. 2. 9. 원고에게 '1. 상급자 승인 없는 임의의 공문발송 행위, 2. 임의의 공문 발송건 내용 중 채무자 주요개인정보 포함되어 타사에 유출한 행위가 발견'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D 채권 관련 직무를 정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21. 3. 8. 민원인들이 사실오인에 기반하여 제기한 민원으로 보아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다.
피고는 2021. 4. 14.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45, 46조 위반을 이유로 감봉(매월 급여의 10% 삭감) 3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원고가 2021. 4. 21.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D 채권 추가 회수, 피고의 퇴직금 일부 지급
피고는 I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배당금 수령을 통해 2021. 5. 27. 총 302,833,986원을 회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회수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21. 6.경 원고에게 '2021. 5. 27. 회수한 D 관련 302,833,986원'에 관하여 수수료 31,694,190원<4>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8. 24. D의 채권 2,433,108,413원(법 비용 제외)을 회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회수채권'이라 한다), 2023. 9. 10. 원고에게 해당 채권의 실적 수수료 명목으로 117,951,568원<5>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4. 7.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77,285,345원<6>(건강보험 퇴직정산금 등 공제 후 64,125,20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퇴사 직전 1년간 급여
원고가 퇴사 직전 1년간(2023. 7.부터 2024. 6.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는 별지1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9, 12, 13, 14, 15, 16, 17, 18,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0. 8. 1. 원고에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새로운 계약서에의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이상, 원고의 미지급 실적 수수료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근로계약은 2020. 5. 25.자 체결된 근로계약이다.
이 사건 2차 회수채권은 2,433,108,413원이고 2020. 5. 25.자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적 수수료는 316,304,094원(= 실적 수수료 책정 기준 금액 2,433,108,413원 x 0.13,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나, 피고는 2023. 9. 10. 원고에게 117,951,56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액인 198,352,526원(= 316,304,094원 - 117,951,568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5.자 근로계약 소정의 급여의 지급일<7> 다음 날인 2023. 9. 11.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7. 15.까지는 상법 소정의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원고의 월평균 수수료는 별지2와 같이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가 반영되어야 하고, 원고의 총 계약일수는 2,952일(원고 근무시작일: 2016. 6. 1., 퇴사일: 2024. 7. 1.)을 근거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236,352,624원[= 퇴직 직전 1년간 월평균 지급수수료 29,223,817원 x 총 계약유지 일수(2,952 /365),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149,985,045원(= 236,352,624원 - 2018. 5. 29.자 계약해지위로 금 9,082,234원 - 퇴직금 77,285,345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사한 2024. 7. 1.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2. 9. D 채권 회수업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도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 부분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8. 1. 전후로 모두 급여를 피고 회사의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의 변경에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실적 수수료 및 퇴직금은 2020. 8. 1.자로 개정된 자산관리직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회수채권에 대한 실적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에는 동 실적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실적 수수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배제 이후에 회수된 채권에 대한 실적 수수료 명목으로 149,468,462원(= 이 사건 1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 31,694,190원 +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 117,774,272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실적 수수료 명목 149,468,462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49,468,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가 2023. 7.부터 2024. 6.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지급내역에서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별지3과 같고,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서 원고의 퇴직 직전 1년간 월평균 지급수수료는 2,889,917원(= 별지3. 정당한 실적수수료 합계액 34,679,001원 / 12개월)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퇴직금은 23,372,699원[2952일(원고의 최초 근무 시작일 2016. 6. 1.부터 원고의 퇴직일 2024. 7. 1.까지) / 365일]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받은 금액에서 정당하게 계산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53,912,646원(= 77,285,345원 - 23,372,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중간 퇴직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무 기산점을 2016. 6. 1.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원고는 2018. 5. 29.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9,082,334원을 지급받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중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082,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간에 적용되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가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개별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미지급 실적 수수료 및 퇴직금은 피고가 2020. 8. 1.자로 개정한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2020. 8. 1.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을 변경하였고, 2020. 9. 7. 원고를 포함한 24명의 자산관리직 중 21명으로부터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2) 원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20. 5. 25.자 근로계약은 제6조에서 '원고의 급여를 별도로 협정하는 급여계약서및 피고의 자산관리직 급여규정에 의한다'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2020. 5. 25.자 급여계약서 제2조는 원고의 기본급을 1,8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실적 수수료에 대해서는 '{회수액 * 지급률}로 산출하되 기본급 1,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적 수수료 산정을 위한 지급률은 동 문건에 별도로 첨부된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이 정하고 있다. 즉, 2020. 5. 25.자 근로계약에서는 급여를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에 위임한 것이고,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2020. 5. 25.자 급여계약에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이 별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첨부된 규정은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것을 첨부한 것에 불과하고, 2020. 8. 1.자로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이 변경된 이상, 2020. 5. 25.자에 첨부된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2020. 8. 1.자로 변경된 자산관리직급여지급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 갑 제11, 22, 24, 31, 32, 33, 34호증, 을 제3,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23. 8. 24.자 C 회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 급여계약,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에는 실적 수수료에 관하여 '회수일 당시 업무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회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나, 업무에 배정된 경우라고 한정하여 실적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경우, 고액의 실적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적 수수료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격이며,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해석이다.
원고가 D 채권 추심 업무에서 배제된 2021. 2. 9. 이후 피고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3호증). 하지만 채권추심원의 초기접촉·압박·협상·자료확보 등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고 사건이 분쟁단계로 접어들면 비로소 법무팀이 소송을 진행하는 채권추심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법무팀의 소송 진행은 원고가 만들어낸 기반 위에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는 2016. 6. 20. C 추심 업무를 배정받은 뒤로 평균적으로 약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무진행 현황을 기록하였으며(갑 제22호증), 같은 기록에 원고가 입사하기 전 업무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관리인 보증인 I 발견재산 부동산 57건 중 40건은 이미 타인에게 매매되거나 경매되어 끝났고, 나머지 17건도 선순위 국세 및 지방세 빼더라도 압류 동일권자만 6백억원 본인 지분 공시지가 약 49억 정도 이중 대다수 부동산이 가등기 및 가처분으로 얽혀있어 실익이 의문시됨.채권자중 나서서 경매진행할 곳도 없고, 설사 국세가 경매하더라도 배당 실익이 미미할 것으로 파악됨(갑 제22호증 21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회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6. 6. 29. 같은 문건에'매매예약완결권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I 소유 부동산에 경료된 선행 가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갑 제22호증 순번 19면)'라고 업무진행 현황을 기록한 점, 그 이후인 2020. 6. 18. 원고가 채권영업1팀장과 함께 D 채권 연대보증인 I와 함께 면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갑 제11호증), 원고가 최종원 변호사와 차후 진행될 소송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점(갑 제24호증),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관리직 직원이 수행할 수도 있을 법한 법원의 보정명령 문제 해결을 맡기기도 한 점(갑 제31 내지 34호증, 을 26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 때 원고가 C 회수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회수채권은 우연한 사정에 기하여 회수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원고가 한 추심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실적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는 2020. 8. 1.자로 개정된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을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2차 회수채권2,433,108,413원(법 비용 제외)을 회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자산관리직급여지급 규정(2020. 8. 1. 개정, 갑 제12호증의 2) 「2. 실적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23. 8. 24.자 C 회수 실적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 단위 미만 버림]
<8>
피고는 2023. 9. 10. 원고에게 해당 채권의 실적 수수료 117,951,568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사건 2차 회수채권에 대한 실적 수수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산정식은 '퇴직 직전 1년간 월평균 지급수수료 x (총 계약유지 월수 / 365)'인 사실, 별지2와 같이 계산한 결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퇴직 직전 1년간 월평균 지급수수료는 12,704,440원인 사실,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2,952일(2016. 6. 1.부터 2024. 7. 1.까지)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102,749,333원(= 12,704,440원 * 2952일 / 365일)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18. 5. 29. 9,082,234원을,2024. 7경 77,285,345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16,381,754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령할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 117,951,568원은 원고의 총 재직기간 중 월 평균급여액의 약 37배에 해당하는 금원이라는 점,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합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 회사 자산관리직 24명 중 21명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하였다
는 자산관리직 급여지급 규정(2020. 8. 1.자 개정)에도 특수한 경우 자산관리직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달리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 102,749,333원은 동 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퇴직금 16,381,75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소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C 회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L가 원고에게 "그 채권 손대지 마라하고 난 이후에 한 번이라도 A 실장 채권에 손 안댐으로 해서 수당 안 준다 말한 적 있어요? 없죠?"라고 말하며 C 회수에 대한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 2차 회수채권 실적 수수료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2023. 8. 24.자 회수 C 실적 수수료는 117,951,565원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117,951,568원과 3원의 차이나지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의 실적 수수료를 산정하는 동일한 산정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해 '버림'이 아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하고 실적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실적 수수료 명목으로 3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동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본소청구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16,381,754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지급 퇴직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