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가단5368098 판결

주문

1.

피고 F조합은 원고 A노동조합에게 300만 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9. 28.부터 2025. 9.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F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조합(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1983. 5. 설립되어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H조합 법인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이사장으로서 대표자이며, 원고 B, C, D, E(이하 합쳐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피고 F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산하 I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피고 F으로부터 후술하는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B는 원고 노조 산하 위 I지회의 지회장으로서 2022. 12. 21. 본인명의로 피고 F에 대해 쟁의행위 전 개시통보를 하였고, 원고 B 등은 2023. 8. 24. 연차휴가를 사용해 J노동조합 전국간부수련회에 참석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원고 B 등에 대해 2023. 9. 22. 및 2023. 12. 8.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아래와 같은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3. 12. 5. 및 2023. 12. 7. 상기한 내용의 징계양정이 기재된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고,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23. 12. 19. 피고 F에 징계재심신청 및 재심 기일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F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이에 2023. 12. 29. 2차로 재심 일정을 문의하였지만, 여전히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들은 2024. 1. 4. 3차로 재심 일정을 문의하였는데, 피고 F은 2023. 1. 4."징계위원회 재심 일정에 대한 회신의 건"을 통해 재심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이후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 B 등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는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는 물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정하였고,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바.

이에 피고 F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811)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① 원고 B에 대하여는 '원고 B가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서 쟁의행위 전 개시통보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무시간 중 집단적인 행위 금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직원을 선동 또는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B가 2023. 8. 21. 피고 F에게 연차휴가 사용신청서(신청사유: 연차)를 제출하고 2023. 8. 24. J노동조합 전국간부수련회에 참석한 사실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② 피고 C, D, E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에서 '전국조합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한 휴가사용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피고 B 등에 대하여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중노위의 위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행정소송의 판결을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원고 B가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서 쟁의행위 전 개시통보 및 쟁의행위를 개시한 행위및 원고 B 등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고자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징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징계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 노조 및 원고 B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인 피고 F은 이로 인한 원고들의 비재산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징계권 행사가 부당한 것을 넘어 권리남용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수준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앞서 본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징계는 실체적인 하자 외에 절차적으로도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당노동행위의 태양 및 그 발생경위,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 및 그 기간, 피고 F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은 이후 2024. 7. 19.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던 점, 원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만큼 그 조합원인 원고 B 등의 간접적인 피해 역시 구제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노조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 원고 B 등에 대한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인정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F은 손해배상으로 원고 노조에게 300만 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00만 원 및 위 각 위자료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28.부터 피고 F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G이 이 사건 징계를 직접 지시 및 결정하였다고 보아, 피고 G이 피고 F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 G은 피고 F의 이사장으로서 그 대표자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사용자인 피고 F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 G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 G이 한 행위가 피고 F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불법행위와 관련공동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관련공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법한 이 사건 징계에 있어 피고 G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등 피고 F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함을 알면서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1>, 을 제7,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징계는 피고 G 외에 피고 F의 이사 K, G, L, M, N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 G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K 이사이고 K는 개업노무사로서 노사관계에 관하여 비교적 정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K가 위원장으로 심의가 진행된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이 사건 징계의 위법성을 알면서 이를 주도하는 등으로 피고 F과 공동하여 부당노동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대표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상시 사용자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어서 대표자가 직무상 행한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현재의 민사법 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