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가합433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손해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은 2022. 11.30.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등기를 마쳤고 2024. 2. 23. 퇴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 M&A팀 팀장으로 입사하였으며, 2022. 12.경부터는 미등기임원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자 2023. 8. 30. 원고를 이사로 인사발령하고 원고에게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비밀유지계약서에 날인하지 않고 2023. 8. 31.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1. 24. 원고에게 2023. 1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알렸고 2023. 12. 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다. 피고는 2023. 12. 9. 임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고 2024. 2. 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23. 9.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 D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였다가 2024. 3. 6. 신고의사 없음을 이유로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15, 16호증, 을 제1, 2, 3, 4, 27,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사실상 피고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D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에게는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 3, 5, 6, 7, 8호증, 을 제2, 3, 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종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대표이사 D은 전문경영인이었던 F, G 전 대표이사가 퇴임한 이후 침체된 회사의 매출을 신장하고 M&A 보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 회사의 영업 전반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여 M&A팀 팀장이었던 원고를 대표이사로 승진시켰다. 원고는 2022. 12. 5. 피고의 대표 및 CEO 역할을 맡게 되었다며 피고 임직원들에게 인사 메일을 보냈고, 대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피고 내에서 대표로 호칭되었다. D은 그 무렵 직원들에게 '등기임원이지만 향후 M&A팀 팀장으로 기존의 변호사 직함을 유지하며 M&A 보험 실무와 영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메일을 보낸 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표이사가 아닌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의 통상적 업무는 D이 아니라 원고에게 보고되었고 원고의 승인을 받아 그 사무가 진행되었다. D 등 피고 측에서 원고의 업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직원 채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D을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인 회사 운영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재량과 자율성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태 등을 관리·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원고의 급여가 대표이사 승진 시부터 크게 인상되어 원고는 피고 내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고,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법인카드, 업무용 차량 등이 원고에게 제공되었다.

라)

원고는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 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지는 것인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은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22. 8. 1.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은 2022. 11.경부터 원고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으로 그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것임에도 날짜를 2022. 8. 1.로 기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원고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보다 약 2주 먼저 작성된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1, M&A팀 팀장으로서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다)에는 당시 피고 대표이사였던 G의 서명이 있는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법인 인감만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고 법인 인감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서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근로자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원고가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수가 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등기임원인 D도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부여받았고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에다가, 원고가 당초 피고에 M&A팀 팀장으로 입사하였다가 대표이사로 승진하게 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피고 M&A팀 실적이 323,636,516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78,340,955원[= 261,136,516원(=323,636,516원 - 62,500,0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서 'M&A팀 실적'의 의미를 피고 M&A팀이 해당 연도 초일부터 말일까지 발생시킨 보험중개수수료 또는 수임료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근무의 결과물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뜻하는 성과급의 개념과 위 계약의 문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성과급의 책정 기준은 원고가 M&A팀 팀장으로서 영업을 통하여 주선한 계약의 수수료 또는 수임료라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수수료 또는 수임료 323,636,516원 상당의 계약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M&A팀 실적이라고 주장하는 계약 중 Overseas Event XOL은 2022. 4. 1., Project Eagle Ⅱ는 2022. 6. 21., Project Excalibur는 2022. 7. 1. 원고가 M&A팀 팀장으로 입사하기 전 각 개시되어 이를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출이라 보기 어렵고, W&I 재보험사 주선업무 수수료는 2023. 8. 31. 서비스 취소로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수료 또는 수임료는 2,929,500원(= 323,636,516원 - Overseas Event XOL182,249,248원 - Project Eagle Ⅱ 10,750,000원 - Project Excalibur 120,207,768원 -W&I 재보험사 주선업무 수수료 7,500,000원)으로 이는 원고의 2022년 연봉의 5/12인62,5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성과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과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