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가합475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995,022원 및 그중 별지1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B에게 182,528,291원 및 그중 별지2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이다.

2)

D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피고 사무소(E 법률사무소, 이하 '피고 해외사무소'라고 한다)의 소장이었던 자이다.

3)

원고 A은 2020. 3. 18. 피고와 '근로계약기간 : 2020. 3. 2.부터', '연봉 84,000,000원(세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갑 제3호증), 2020. 3. 2.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피고 해외사무소에서 러시아 변호사로 근무하였다.

4)

원고 B는 2020. 4. 1. 피고와 '연봉 60,000,000원(기본급 연 48,000,000원 + 해외 근무수당 연 1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갑 제6호증), 2020. 4.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피고 해외사무소의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급여 지급 내역<1>

1)

원고 A이 피고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수령한 급여 및 지급받지 못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이 수령한 급여는 모두 피고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2)

원고 A이 피고 해외사무소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는 25,102,442원이다.

3)

원고 B가 피고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수령한 급여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B가 수령한 급여도 모두 피고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원고 B가 피고 해외사무소 퇴직 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는 17,528,291원이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한 진정

원고들은 2023. 11. 2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노동청은 '피고가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갑 제38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18,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71,330,058원[= 미지급 임금 합계 235,777,800원(= 2020. 7.부터 2023. 10.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액 242,774,370원 – 원고 A 스스로 공제하는 법률자문 용역대금 6,996,570원<2>) + 미사용 연차수당 10,449,816원 + 퇴직금 25,102,442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25,375,065원(= 2020. 7.부터 2023. 10.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200,000,000원 + 미사용연차수당 7,846,774원 + 퇴직금 17,528,29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칭을 사용하여 우즈베키스탄에 피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책임을 부담한다(제1 예비적 청구).

2)

나아가 피고는 D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불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제2 예비적 청구).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근거, 갑 제7, 13 내지 15, 17, 23,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별산제로 운영되는 피고 해외사무소 소장 D이 채용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D이 아닌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서(갑 제3, 6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도 원고들이 별산제로 운영되는 피고 해외사무소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근로계약서는 원고들의 비자 발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법적 구속력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입사 시 원고들에게 피고 소속임이 명시된 명함을 배부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었으며, 원고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다.

라)

원고들이 피고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한 기간 중 수령한 급여도 모두 피고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부탁으로 매출이 없는 기간 중 일부 급여를 지원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다음날인 2020. 3. 3.경 원고 A에게 급여통장 사본을 요청하여 제출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들은 D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해외사무소 규정(갑 제18호증)에서 피고 해외사무소 소장인 D에게 피고 해외사무소 운영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우즈베키스탄 강좌, 장애인 인식 교육 등을 수강할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에 따라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국내 직원들과 비교하여 동일한 정도의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행사되지 않은 일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외사무소 특성상 국내와 동일한 정도의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바)

또한, 피고 해외사무소는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의 확인을 거쳤고, 피고는 피고 해외사무소에서 작성되는 법률의견서에 피고 고유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피고 해외사무소는 별도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피고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피고와 피고 해외사무소 사이에 회계독립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임금 등 액수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

(1)

원고 A이 2020. 3. 2.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피고 해외사무소에서 러시아 변호사로 근무한 사실, 위 근무기간 중 미지급 된 임금이 242,774,370원이고, 미지급된 퇴직금이 25,102,44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A은 '피고 해외사무소 근무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총 3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0,449,816원[= 통상임금(1일) 267,944원 × 39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근무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이 39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갑 제40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이 2021. 10.경 사용한 연차만 하더라도 5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267,876,812원(= 미지급 임금 242,774,370원 + 미지급 퇴직금 25,102,442원)이다.

나)

원고 B

(1)

원고 B가 2020. 4.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피고 해외사무소의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근무기간 중 미지급 된 임금이 200,000,000원이고, 미지급 된 퇴직금이 17,528,29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 B는 피고 해외사무소 근무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41일 중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총 41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846,774원<3>[= 통상임금(1일) 191,384원 × 41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 근무기간 중 연차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 연차휴가일이 41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217,528,291원(= 미지급 임금 200,0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17,528,291원)이다.

3)

피고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은 2020. 9.경부터 D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F, 컨설팅 법인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이후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5 내지 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20. 9.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이후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2024. 2. 13.)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된 2020. 7.분부터 2021. 1.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그 채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진행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월 27일이고, 이 사건 소는 2024. 2. 13. 제기되었으므로, 2020. 7.분부터 2021. 1.분까지 총 7개월분의 임금채권[원고 A : 2020. 7.부터 2021. 1.까지의 임금채권 합계 48,885,220원(= 7,000,000원 × 6개월 + 2020. 12.분 6,885,220원), 원고 B: 2020. 7.부터 2021. 1.까지의 임금채권 합계 35,000,000원(= 5,000,000원 × 7개월)]<4>은 이 사건 소제기 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1,995,022원[= 미지급 임금 합계액 186,892,580원{= 2021. 2.부터 2023. 10.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93,889,150원(= 7,000,000원 × 27개월 + 2022. 3.분 미지급 임금 4,889,150원)<5> – 원고 A 스스로 2023. 8.분 급여에서 공제한 법률자문 용역대금 6,996,570원<6>} + 미지급 퇴직금 25,102,442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528,291원[= 2021. 2.부터 2023. 10.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165,000,000원(= 5,000,000원 × 33개월) + 미지급 퇴직금 17,528,291원] 및 그중 별지1, 2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2 기재 각 일자<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5.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8><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