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5.부터,
원고 B에게 280,000,000원, 원고 C에게 280,000,000원, 원고 D에게 22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B, C이 2019. 3. 2. 피고와 월 5,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 D이 2019. 3. 2. 피고와 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A이 2023. 3.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B, C, D이 2023. 10. 31.<1> 피고에게 사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45,000,000원(= 월 5,000,000원 X 2019. 3.부터 2023. 3. 31.까지의 4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4. 15.부터, 원고 B, C에게 각 280,000,000원(= 월 5,000,000원 X 2019. 3.부터 2023. 10. 31.까지의 56개월), 원고 D에게 224,000,000원(= 월 4,000,000원 X 2019. 3.부터 2023. 10. 31.까지의 56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B, C, D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개발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일시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지조건부 지급의 합의를 하였는데, 아직 위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지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당사의 사정으로 매월 급여 지급이 어려운 바 급여의 실제 지급은 당사 소유 F지구 내의 토지(용인시 G 외)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시 지급하기로 하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4대 사회보험은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2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각 사직서의 제출일을 퇴직일로 보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그 성격인지 정지조건인지 혹은 불확정기한인지와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정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5조<3>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각주1) 갑 제3호증의 1에는 원고 B의 사직서 제출일이 2003. 10.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1항), 전항의 경
각주3)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