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가합91635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한 2024. 7. 31. 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14,128원 및 2024.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 E의 아버지이다. 원고는 2022. 7.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24. 7. 31.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2.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4. 7. 1.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4. 7. 16. 원고에게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으로 퇴사요청일을 2024. 7. 31.로 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일본 매출의 경우 22년 86억에서 23년 50억원으로 41% 감소하였습니다. 24년 현재 전년도 상반기 매출액 39억에서 26억으로 35% 감소하여 이에 조직개편이 필요하기에 사직을 권유합니다. 귀하가 현재 임신 중 통보드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처리 및 퇴직 위로 금 1개월치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2024. 7. 17. 오전경 피고 회사에 권고사직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오후경 '2024. 7. 18. 9시 정식 출근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재택 근무 종료 복귀 명령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라.

피고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자 F은 2024. 7.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경위서를 다음 날 15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2024. 7. 24. 14:14경 위 F에게 경위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생략>

마.

피고 회사는 2024. 7.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다. 피고 회사 징계위원회는 2024. 7. 31. 아래와 같은 징계이유로 원고를 2024. 8. 1. 자로 해고하는 징계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고, 만약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장되어 있으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 처분을 받을 정도는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24. 8. 1.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려고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대표이사 보고 없이 2024. 7. 1.부터 무단 재택근무를 개시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미지급 임금 상당액 청구<1>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

제1징계사유<2>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2.부터 2024. 6.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회사 전산에 로그온·로그오프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각 출근 30회, 조기 퇴근 53회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지각 출근 30회 중 출근 시간인 오전 10시로부터 5분 내에 로그온한 횟수는 21회에 달하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였으나 컴퓨터를 켜고 로그온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로그온이 오전 10시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전산에서 로그오프를 한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각 및 조기 퇴근에 대해 승인을 구하는 경우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가 지각이나 조기 퇴근에 관하여 승인을 구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원고는 지각 출근이나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 피고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어 미리 보고를 하고 E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로그온·로그오프 기록만으로는 제1 징계사유항의 근태불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제2징계사유

갑 제19, 21,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회사 직원인 H, I은 '원고가 2024. 7.경 재택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원고가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 피고 E도 함께 있었다'거나, '피고 D가 재택근무를 하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원고가 재택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는 자리에서 피고 E도 껄껄 웃으면서 맞장구 쳤던 것 같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② 원고는 2024. 6. 24. 위 F에게 '피고 D와 사이에 원고가 2024. 7.경부터 재택근무를 하기로 정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가 피고 D와 아무런 논의 없이 재택근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위 F에게 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D는 원고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피고 D는 2024. 7. 19.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가 재택을 하는 것에 관하여 자신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 D는 위 전화통화 당시 'F, 피고 C과 이야기를 나누고 정식으로 그 (재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라는 취지로 재택근무의 절차에 관해서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데에 오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도 말한 점, ④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사내이사로서 평소에도 원고로부터 원고의 연가 사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 C이 피고 D, E의 아버지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은 피고 C, D, E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징계 이유에는 피고 C을 '최종 대표'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결재 체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가 재택근무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피고 회사가 재택근무에 관한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못한 것이 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D, E과 재택근무에 관하여 사전에 조율을 마친 후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C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 C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무단 재택근무를 하여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임신과그 후 출산에 따른 연차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피고 회사에서 원고를 직접 지휘하는 이사인 피고 E이 먼저 원고의 재택근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제3징계사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 업무 소통방' 대화그룹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가 'G 업무 소통방'에 참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G 업무의 담당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소통방에 참여한 다른 직원들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② 실제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된) 영업팀 기능이 모호하다'라고 말하는 등 G 관리 업무가 원고의 업무로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위 소통방에 참여한 J은 'G과 사이에 실무는 자신이 담당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주요 결정 권한은 모두 피고 E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 중 G의 담당자임을 전제로 하는 제3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

4)

제4 내지 6징계사유

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메일 봐서는 납득이 안되고, 맥락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 가슴이 답답하다, 업무적인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토스를 했다'라는 취지의 이의 제기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제4 내지 6징계사유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들, 즉 '원고의 퍼포먼스 저조로 마케팅팀 해산', '영업 활동 미진행', '기획력 부족',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지시 불응' 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제4 내지 6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만약 제4 내지 6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제출된 증거들<3>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거나,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4 내지 6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액의 범위

원고의 월 평균 급여가 4,4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미지급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기본급은 4,430,000원으로 인정하고, 달리 가산할 수당은 없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만약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그 손해배상액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① 2024. 8. 7. 해고예고수당 4,430,000원, ② 2024. 8. 14. 연차수당 1,604,182원, ③ 같은 날 퇴직금 3,341,690원 합계 9,375,87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중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공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해고예고수당의 공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회사는 2024. 8. 7.부터 2024. 8. 14.까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4,430,000원, 연차수당 1,604,182원, 퇴직금 3,341,690원 합계 9,375,872원을 지급하였다.

(2)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6.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퇴직을 전제로 지급 받은 위 연차휴가상당액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연차휴가수당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퇴직을 전제로 지급 받은 위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퇴직금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위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4.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돈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차수당 1,604,182원, 퇴직금 3,341,690원 합계 4,945,87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4. 8. 1.부터 2024. 9. 30.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배상액 8,860,000원(= 4,430,000원 × 2개월)에서 위 4,945,872원을 공제한 3,914,1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2024. 9. 30.의 다음날인 2024. 10.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C, D, E이 이 사건 징계사유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원고의 메일 봐서는 납득이 안되고, 맥락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 가슴이 답답하다, 업무적인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토스를 했다'라는 취지의 이의 제기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 회사의 임원인 피고 D, E은 영업팀의 팀장으로서 관리자급 직원인 원고의 수동적인 업무 처리로 인하여 불만을 갖거나 업무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영업팀의 팀장인 원고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오로지 원고를 피고 회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C, D, E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1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다.

2기초사실 징계 이유의 각 항목 번호에 상응하여 '제○징계사유'라 기재한다. 이하 같다.¦

3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제4 내지 6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제출된 을 제15,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