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P병원' 및 'Q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각주2>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이다(퇴직 당시 원고들의 직위는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행정명령 및 집단 사직서 제출
대한민국은 2024. 2.경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R협회 등 의사 단체는 위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하거나, 정원 증원 반대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은 2024. 2. 7.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S단체 회장과 국내 5개 주요 대학병원 각 전공의 대표들은 2024. 2. 15. 회의를 거쳐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한 다음 '2024. 2. 19.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2. 20.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체 전공의 190명 중 156명이사직서와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도 별지3 '사직서 제출일' 란 기재일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대한민국은, ① 2024. 2. 16. 전공의가 근무 중인 전국 수련병원에 대하여 '집단연가 사용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추가로 발령하고, ② 2024. 2. 19.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에 대하여 진료중단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진료유지명령 및 추가적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2024. 3. 19. 진료를 중단한 총 1,308명의 전공의들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통틀어 '후속 행정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행정명령 철회 및 사직서 수리
원고들 중 인턴인 원고들(이하 '인턴인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의 수련계약 관계는 2024. 2. 29. 종료되었다.
대한민국은 2024. 6. 4. 이 사건 행정명령을 철회하였고, 피고는 2024. 7. 15. 원고들 중 레지던트인 원고들(이하 '레지던트인 원고들'이라 한다)의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2024. 6. 4.자로 퇴직처리를 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피고는 인턴인 원고들에 대하여 2024. 2. 29.을 퇴직일자로 하여 위 퇴직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4 기재 퇴직금을 2024. 8. 7. 지급하였다.
피고는 레지던트인 원고들에 대하여 2024. 6. 4.자로 퇴직처리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각주3>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원고들 퇴직일(2024. 6. 4.)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24. 6. 17.부터 지급일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2024. 8. 7. 각 지급하였다(별지2 '기지급 퇴직금' 란 기재 금액).<각주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 임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의 효력 발생일이 아닌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방식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턴인 원고들에 대한 판단
인턴인 원고들(원고 T · U · V · W · X · Y · Z · AA · AB · AC · AD)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이 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와 인턴인 원고들의 수련계약은 인턴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약 10일이 경과된 2024. 2. 29. 종료되었고, 피고는
위 수련계약 종료일(2024. 2. 29.)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퇴직금(별지4 기재 참조)을 산정하여 2024. 8. 7. 인턴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인턴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인턴인 원고들의 '청구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시점인 2024. 4. 4.부터 위 지급기일(2024. 8. 7.)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각주5>의 합계액을 초과한다.
결국 피고는 인턴인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 이상을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레지던트인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각주6>은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제6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된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와 성격을 고려할 때,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기간은 제6호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원고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행정명령 및 후속 행정명령 등이 내려진 점, ② 위 원고들은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진료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비견할 정도의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부분 청구원인은 '이 사건 행정명령 및 후속 행정명령이 모두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원고들은 변론준비기일에서'이 사건 행정명령 및 후속 행정명령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정명령 및 후속 행정명령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퇴직처리가 된 2024. 6. 4.까지는 위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방식 및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레지던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퇴직처리일(2024. 6. 4.)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0원'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들 퇴직일(2024. 6. 4.)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다음 날인 2024. 6. 17.부터 지급기일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4. 8. 7. 위 원고들(원고 AE에 대하여만 2024. 8. 5. 지급)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적법하고,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방식<각주7>에따른 지연손해금도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김현정 이유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