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551
판결선고
202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구제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이 2021. 2. 8. 근로자 D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3. 1. 19.경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재심판정에 대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 취하로 2023. 2. 4.경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기준법위반 고발
심판사건 자료제공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