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8, 9 부분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298
판결선고
2025. 7. 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광진구 E, F호에 있는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이 진행하는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H, 1층(2024. 7. 13. '김해시 I, J호'로 본점 이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K(남, 58세)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연결된 호스를 잡고 위 공사현장 지하 2층 벽체 합벽거푸집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콘크리트 펌프카에 연결된 호스를 잡고 높이 약 3.2m의 합벽거푸집 상단에서 작업 중이었고 피해자가 잡고 있는 호스가 요동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②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난간 등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호스가 요동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추락하게 하여 경추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23. 2. 4. 20:4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L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위와 같이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②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난간 등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목공 및 철근 부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근로자 N의 2022년 11월 임금 4,600,000원 등 임금 합계 5,2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 현장사진
수사자료 입수보고,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특정)
-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특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 건설공사 하도 급계약서, - 사망진단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재해조사복명서,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안전관리대책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출장복명서, 작업중지 심의위원회 결정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 재해조사 의견서, - 근로계약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 소견서, - 진료기록부, 유선통화복명서
각 법인 진술서
수사보고(본건 안전보건규칙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유사사례 판결문 첨부)
O 작성의 진정서, - 진정 대표자 선임 및 진정 위임 연명부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개인별 체불내역,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 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요양 중 안타깝게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03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안전보건조치를 개선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이 선고일 직전 피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500만 원을 민사상 변제공탁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수성과 위험성, 사고 발생 당시 피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 작업 내용,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사망한 시기와 경위, 장소를 아울러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지급한 임금 액수를 고려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과 사망한 피해 근로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 A, C의 각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각 특성과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중 일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에서 위 주식회사 D로부터 목공 및 철근 부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22. 10. 1.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2년 10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8, 9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1,4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8, 9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제1호증 고소(진정)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앞, 뒷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