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54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5층 C병원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 임금 19,813,400원, 연차수당7,584,080원, 연말정산환급금 16,805,500원 등 합계 44,202,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7,403,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가 2025.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