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건물 5층 C병원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6. 임금 19,813,400원, 연차수당7,584,080원, 연말정산환급금 16,805,500원 등 합계 44,202,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7,403,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가 2025.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