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627
판결선고
202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공연기획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97,7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내역, 주식회사 D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보고 전달방식, 업무보고, 2022~2023년도 이체내역서, 2022~2023년도 보수산정내역서, 회의진행관련,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3. 6.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3. 6.경 피해근로자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개시일은 2022. 1.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근로자는 피고인과의 협의하에 근로시간, 근로장소를 정한 사실,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액의 월급과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별도로 손익이 피해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관계는 아니었던 사실,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진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2022. 1. 1.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