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126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2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장의 직책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잔여 퇴직금 31,552,114원, 2014. 3. 13.부터 2023. 8. 31.까지 이사의 직책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잔여 퇴직금 37,516,209원 합계 69,068,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취득자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