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777
판결선고
202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3.부터 근로하다 2023. 4. 24. 해고된 근로자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금전보상금 11,041,110원 지급)이 2023. 10. 24. 확정되었음에도 그 이행기일인 2023. 11. 12.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경기지방노동회 판정서, 불이행 상황 보고서(고발), 구제명령 이행여부 검토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경과(피의자 사후적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D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판결 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