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4고정3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임금 미지급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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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0.부터 2021. 10. 31.까지 일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2월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퇴직금 미지급

o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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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5.부터 2021. 10. 31.까지 일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108,99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430,07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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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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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