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415,824원 및 그중 ①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부 터 2024. 3.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② 273,415,824원 에 대하여는 2018. 12. 1.부터 2025. 7.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각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의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2. 1. 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2층 내부에서 F 등과 함께 이동식 크레인이 건물 외부에서 2층 높이로 인양해준 판넬 묶음을 잡아당겨 건물 내부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이동식 크레인이 올려준 판넬을 지지하던 스티로폼이 부러지면서 판넬이 기울어지자 원고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판넬을 밀었는데, 그 순간 이동식 크레인 운전수 역시 판넬을 들어 올리면서 그 반동으로 원고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1번 분쇄골절, 요추부 척수손상, 좌측 대퇴경부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로 44,563,450원, 2018. 12. 1.부터 2021. 2. 9.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67,582,38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장해급여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은 134,096.4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증인 F의 증언, 갑 1, 3, 4, 7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작업을 하도급받은 K이 고용한 노동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한 피고의 자백은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당심에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판단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나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에서 하였던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였다고 인정된다.
피고가 시공사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사업주로서 원고가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임금지급에 따른 확인서'(을나 1호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작업을 K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K이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2022. 10. 25. 자 준비서면 제1면에 '피고는 원고와 소외 K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22. 10. 26. 제1심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였던 C공제조합이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를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위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해야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고의 근로자라는 확인서(을나 1호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제1심에서도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가 제1심에서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작업의 경우 인양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은 인양물의 반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인양물을 밀거나 잡아당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 방식은 필연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인양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작업의 경우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피고가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수년간 판넬 작업을 전문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이는 원고로서도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인양 작업시 자재 낙하나 근로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신의 작업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특히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 작업의 경우 인양물의 반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양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도에 불구하고 인양된 판넬을 부주의하게 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419,623,574원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대여명은 이 사건 감정일 기준 정상인의89%의 단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2051. 1. 5.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판넬조립공(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외과: 요추부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2%<1>,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C, 직업계수 3]
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방광-A-2, 직업계수 5]
정형외과(고관절): 고관절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고관절-Ⅱ-D, 직업계수 6]
정형외과(발목관절): 발목관절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Ⅲ-1-b, 직업계수 6]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21. 2. 10.부터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공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장해급여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공제가 가능하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판결 참조).
따라서 공제대상이 되는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134,096.48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서 정한737일을 곱한 98,829,105원이므로, 위 일실수입에서 이를 공제하면 419,623,574원(=518,452,679원 - 98,829,105원)이 남게 된다.<2>
향후치료비: 30,477,012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하지통증 치료를 위하여 2027. 5. 18.까지 1년에 9,283,745원(= 진찰료 184,560원 + 검사료 642,680원 + 물리치료비 6,674,940원 + 약제비 1,781,565원)이, 배뇨장애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매년 730,150원(= 진찰료43,300원 + 초음파 검사료 등 686,850원)이 각각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5. 17.부터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0,477,012원이 된다.
보조구: 324,520원
원고에게 여명기간 동안 5년마다 목발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5. 17.최초로 구입하기 시작하여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51. 1. 5.까지 5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4,520원이 된다.
개호비: 5,267,934원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후 6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5,267,934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 125,427원 × 42일)을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73,415,824원
재산상 손해액 455,693,040원(= 419,623,574원 + 30,477,012원 + 324,520원 +5,267,934원) × 피고의 책임비율 60% = 273,415,824원
위자료: 60,000,000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참작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33,415,824원(= 재산상 손해액 273,415,824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그중 ① 위자료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3.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② 나머지 273,415,824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항소심에서의 지연손해금은 소송물별로 판단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영(재판장) 장창국 강두례
각주1) 제1심 신경외과 감정인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4%(직업계수 5 해당 장해율)로 평가하였으나, 옥외근로자나 직업계수 3 직종의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Ⅲ-C 해당 노동능력상실율은 72%이고 원고에 대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72%를 인정한다.
각주2)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일실수입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될 여지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