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나2529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의 내용을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의 3쪽 5행부터 6행 중 "요양급여 6,005,240원" 부분을 "요양급여 6,005,240원(= 진료비 410,240원 + 2종요양비 5,595,000원)"으로 고쳐 씀.

○

제1심 판결문의 9쪽 21행부터 10쪽 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한편,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시간급최저임금액이 2023년의 경우 9,620원이라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에 의하면 C에 대한 장해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인 76,960원(=9,620원 × 8)이 된다[피고는, C에 대한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산정함에 있어 당시 C에 대하여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72,942.97원인 까닭에, 장해보상일시금은 107,517,938원(= 72,942.97원 × 1,474일, 원 미만 반올림)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앞서 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송영환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