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8. 선고 2024나30665 판결

202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3. 1. 11.부터 2022. 9.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청소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5,324,06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5,324,0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년까지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2015년 12월경 청소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청소업체가 아닌 서울특별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직원들을 퇴직 처리 후 재채용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때의 중간 퇴직금은 42,865,97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만으로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고가 2015년 12월에 실제로 퇴직하였다가 재채용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퇴직금 액수에 관한 앞선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중도 퇴직처리로 인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원고의 실제 퇴직일인 2022. 9. 25.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0. 10.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2023. 7. 14.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퇴직연금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왔고 퇴직시 이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 및 증거(특히 갑 제1호증 등)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을 수령한 것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간(2015. 1. 1.부터 2022. 9. 25.까지 총 2,825일)을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3)

손해배상금 상계 등 주장

을 제2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10. 13. 피고 소유 트럭을 운행하다가 철도청 담장을 들이받아 끼친 손해를 원고의 퇴직금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손해액이 16,028,8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은 상계가 금지되는데다가(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원고가 위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재직중인 시점이었고(원고가 2015년 12월경 퇴직처리되었다가 재채용되었다는 피고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권리남용 주장

피고는 쓰레기 미수거 및 수거지연 등 원고의 과실로 피고가 용산구청으로부터 원고가 조장으로 담당했던 C 지역에 관한 용역이 해지되어 3억 4,118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해지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 행사가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경 본인 관할 구역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봉투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은 쓰레기 배출을 용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범법행위로 용산구청 순찰단에 적발되었고, 용산구청은 2022. 9. 20.경 쓰레기 미수거 및 수거지연 등 민원이 발생하자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피고와의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입은 손해액은 3억 4,118만 원에 이르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중 일부인 85,324,062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을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2017년경 피고 소속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봉투 구입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소용역계약을 해지 당한 것은 그로부터 5년여 시간이 흐른 2022년경으로서 그것이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여야 하고, 이에 관하여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