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57103 판결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이 2016. 6.경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코칭 스텝)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2. 5.경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년 30일(12개월)까지 한다.

제5조(정규보수)

피고는 원고 A에게 제4조의 계약기간 44,400,000원<1>을 정규보수로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제4조의 계약기간 33,600,000원<2>을 정규보수로 지급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18조(감독·코치의 손해배상 및 계약위반 등)

③

피고는 원고가 지도자 활동에 태만하거나 피고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징계 처리할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갑 제6~1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 내지 1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2행의 "보고하였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이 문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피고 배구단 사무국에서 원고들에게 연락하여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 문서의 형식도 피고 배구단 사무국이 요청한 방식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추가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원고들에게 문서 재작성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들은"부터 제12행의 "보인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이 정규시즌 기간 동안 승리 수당이나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13행의 "자."를 "차"로 고친다.

【자. 원고들은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피고

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 징계 처리될 수 있었다(계약서 제1조, 제18조 참조).】

○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퇴직금의 산정

가.

계속 근로기간 : 2016. 7. 1.부터 2023. 4. 30.까지

나.

평균임금 산정

○

원고 A

-

퇴직 전 3개월(2023. 2. 1.부터 2023. 4. 30.)의 정규보수 및 수당: 15,850,000원[= ① 2023. 2. 정규보수 4,750,000원(= 52,250,000원 ÷ 11개월) ② 2023. 2. 수당400,000원 ③ 2023. 3. 정규보수 4,750,000원, ④ 2023. 3. 수당 1,200,000원 ⑤ 2023.4. 정규보수 4,750,000원]

-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 : 178,089원(= 15,850,000원 ÷ 89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B

-

퇴직 전 3개월(2023. 2. 1.부터 2023. 4. 30.)의 정규보수 및 수당: 13,099,999원[= ① 2023. 2. 정규보수 3,833,333원(= 42,166,667원 ÷ 11개월), ② 2023. 2. 수당400,000원, ③ 2023. 3. 정규보수 3,833,333원, ④ 2023. 3. 수당 1,200,000원, ⑤ 2023.4. 정규보수 3,833,333원]

-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 : 147,191원(= 13,099,999원 ÷ 89일)

다.

퇴직금 계산

○

원고 A : 36,520,442원[= 178,089원 × 30일 × (2,495일 / 365일)]

○

원고 B : 30,184,236원[= 147,191원 × 30일 × (2,495일 / 365일)]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36,520,442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0,184,236원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12022. 6. 1.부터 2023. 4. 30.까지는 52,250,000원

22022. 6. 1.부터 2023. 4. 30.까지는 42,166,667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