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39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다(사실오인, 법리오해).

나.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처지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가)

근로자 D(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2019. 8. 26.부터 2023. 12. 8.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1>에서 일하고 퇴직하였는데, 근로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으로 3,938,467원만을 지급받았다.

나)

근로자는 남은 퇴직급여 21,090,966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4. 2. 19. 고용노동청에 C의 경영자인 피고인을 진정하였고, 2024. 4.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 지급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정이 있은 이후인 2024. 3.경 C 임직원들에게 자금확보 방안 및 임금 등 지급계획이 담긴 사내 공지문을 게시하였다.<2> 근로자는 2024. 6. 24. C로부터 미지급 퇴직급여 잔액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적자 경영상태, 모회사 주주 G과 피고인 처의 C에 대한 자금 대여<3>, C의 소유 주식 매도<4>, 근로자 퇴직 무렵 다른 퇴직자 다수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C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퇴직금 지급지연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고인이 2024. 3.경위 다)항 기재와 같은 공지문 게시 등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차승환 최해일

각주1) C은 2017. 9. 21.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C은 H 주식회사가 100% 지 분을 보유하고 있다(공판기록 114쪽).

각주2) 공판기록 226~228쪽

각주3) 피고인의 처 I은 2023. 10. 27. C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2023. 12. 31. 기준 위 2억 원은 I에게 전액 상환되었고, 특 수관계자 G (H 주식회사에 지배력을 보유한 주주)의 C에 대한 대여금 잔액은 2023. 12. 31. 기준 28억 6,000원이다(공판기록 187, 206쪽).

각주4) C은 2023. 11. 13. J 주식회사에게 C이 소유한 K(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 주식을 미화 6,500,000달러(한화 8,558,550,000원 상당)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15% 지급기일 2023. 11. 20., 중도금 35% 지급기일 2023. 12. 20., 잔금 50% 지 급기일 2024. 2. 20.). 한편, C의 종속기업에 대한 채권 10,726,412,000원은 모두 대손충당금 처리되었다(공판기록 206, 212, 21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