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39,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5.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B(C生, 이하 '피재자'라 한다)을 사망케 한 피고의 보험가입차량((차량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차량'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22. 5. 30. 13:10경 경기도 양주시 회암IC에서 봉양IC 방향 봉양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시설물 교체작업을 위해 기어를 N(중립)으로 두고 정차해 있던 차량((차량번호 2 생략), 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면서 소외 차량의 앞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피재자가 피고차량의 충돌에 의해 움직이게 된 소외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재자는 D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날인 2022. 5. 31. 사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사망한 것을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및 제71조(장례비) 등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로 2022. 10. 24. 피재자의 유족인 E, F에게 유족급여 각 85,410,000원, 장례비15,768,000원 등 총 186,588,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피재자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유족인 E이 한 2022. 8. 23.자 한정승인 신고가, 유족인 F가 한 2022. 8. 23.자 상속포기 신고가 2022. 9. 14. 각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피재자의 과실이 일부 있어 책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재자가 소외 차량의 기어를중립으로 해둔 사실이 있다거나, 기타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이하에서는 모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소극적 손해: 301,805,665원(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당시 현가로 계산)
인적사항: C생(남자, 사고 당시 49세 7개월)
재해발생일 2022. 5. 30.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요양기간 2022. 5. 30.부터 2022. 5. 31.(입원 2일)
임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가동연한: 65세
노동능력상실률 : 100%(사망)
적극적 손해: 장례비 5,000,000원(원고는 지출금액에 관계없이 통상의 경험칙에 따라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한정하여 청구한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및 제한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피재자의 상속인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때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각 항목 사이에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재자가 하고 있던 작업은 2022. 5. 30. 09:00부터 18:00까지 진행하는 공사(주간공사) 작업의 일부로서 그 공사의 신고접수증에 의하면, 위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재자의 사업주는 지시표시등 2매, 공사안내 2개, 안전휀스, 라바콘 10개, 신호수 1명을 배치기로 하였던 점, ② 또한 도로공사 교통관리 계획(대책)에 의하면, 교통혼잡지역, 단일로 등에서의 공사 시에는 안전요원(수신호 요원)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신호수는 상시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피재자의 사업주는 "주행 1차선 차단 후, 지시 표시, 공사 안내판, 라바콘, 발광 싸인카, 뒤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으로 위 계획이나 신고된 내용에 부합하게 작업을 진행시킬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위 작업을 위해 사업주에 의해 동원된 소외 차량이 기어를 N(중립)으로 두고 정차해 있어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사업주에게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인, 산재보험 가입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재자 사업주와 피고 차량측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중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은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중 피재자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F의 경우 피재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지 않았으므로, F에게는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볼 것이다<1>. 따라서 원고는 F에게 지급한 85,410,000원의 유족급여에 대하여는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구상권의 범위
이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639,151원이 된다.
<2>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639,1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각주2) F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E이 취득하였으나,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만이 그 한도가 되므로 앞서 인정한 소극적 손해액 301,805,665원의 1/2만을 그 한도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