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6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3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퇴직근로자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3.부터 2024.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6월 임금 1,218,420원, 7월 임금 398,900원 등 합계 1,617,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합계 8,838,9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재직근로자 임금 등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5. 1.부터 위 사업장에 근로한 E의 2024년 6월 임금 3,700,000원, 7월 임금 2,029,032원 등 합계 5,729,0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재직근로자 5명의 금품합계 42,330,728원을 정기지급일인 각각 다음달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