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2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24년 1월 임금 1,792,504원, 2024년 2월 임금 4,642,504원, 2024년 3월 임금 4,642,504원, 2024년 4월 임금 4,642,504원, 2024년 5월 임금 5,333,334원, 소득세환급금 1,921,910원 등 금품 합계 22,975,260원 및 퇴직금 40,681,3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9.자로 이 부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