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동 지하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두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문량 감소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2024년 5월경부터 2024년 9월경까지 각 휴업하였음에도, 2017. 8. 7.경부터 2024. 9.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두 제화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휴업수당 831,600원, 2024년 8월 휴업수당 936,000원, 2024년 9월 휴업수당 1,24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휴업수당 합계25,836,766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두 제화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0,914,9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12,851,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 문 제1호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9.자로 이 부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