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서초구 K 외 6필지에 소재한 ‘L’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M 주식회사로부터 149,559,3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N건물, O호에 본사를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철골공사를 8,76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고, 또한 피고인 H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H 주식회사를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G을 위하여 현장에서 전체 공정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H 주식회사의 팀장이자 현장반장으로, 현장에서 철골 공정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D는 ‘P’이라는 상호로 크레인을 운전하는 개인사업자로,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여 철골 등 중량물의 상·하역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과장으로, 현장에서 전체 공정 관리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망 Q(당시 72세)은 H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현장에서 철골 조립 및 설치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4. 2. 6. 08: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1층에서 중량물인 H-beam 철골을 슬링벨트로 크레인에 연결하여 지하 5층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Q은 지하 5층 자재 인양구 주변에서 야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주식회사 G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인 피고인 A, H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인 피고인 B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H-beam 철골의 낙하, 협착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③ H-beam 철골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낙하물에 의한 위험반경을 고려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④ 신호수로 하여금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⑤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연결하는 슬링벨트의 손상 및 노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⑥ H-beam 철골이 크레인에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한 줄걸이 방법으로 연결하여 작업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D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슬링벨트를 작업에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연결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위와 같이 그 슬링벨트의 손상 및 노후 여부를 확인하고, H-beam 철골이 크레인에서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한 줄걸이 방법으로 연결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①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③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고 ④ 신호수로 하여금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⑤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연결하는 피고인 D의 슬링벨트가 제조 후 5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되었고 표면이 딱딱하고 긁힌 흠이 있어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손상되었음에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였으며 ⑥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연결할 때 안전한 두줄걸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대신 한줄걸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 역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슬링벨트가 위와 같이 노후가 되었고 손상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에 사용하였고, 크레인과 H-beam 철골을 위와 같이 한줄걸이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과 H-beam 철골에 연결되어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H-beam 철골이 낙하하여 지하 5층 자재 인양구 주변에서 야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피해자를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1경 R병원에서 왼쪽 머리와 얼굴 뼈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를 준수 하지 않았으며, 해당 위험성평가 결과도 보고받지 아니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주지 않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고, 낙하물에 의한 위험반경을 고려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2. 6. 08: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과 H-beam 철골에 연결되어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H-beam 철골이 낙하하여 지하 5층 자재 인양구 주변에서 야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종사자 Q을 덮쳐 같은 날 09:01경 R병원에서 왼쪽 머리와 얼굴 뼈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H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이 사망하자 고용노동청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A 및 C은 2024. 2. 6. 당일 작업자들을 상대로 TBM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실시한 것처럼 작업자들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TBM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7. 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2024. 2. 6.자 ‘TBM 안전교육일지’의 ‘T.B.M 참석자 명단’란 중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로 C, S, 망 Q, T, U의 이름을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S, 망 Q, T, U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4. 2. 6. 위와 같이 Q이 사망하자, 고용노동청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G 및 피고인의 상급자인 위 A 등의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위조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4. 2. 6. 0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작업계획서, 현장명 : K 외 6필지 신축공사, 작성일자 : 2024. 02. 05., 건설기계명 : 기중기(이동식크레인), 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장비등록업체명 : P, 양중물의 종류 : 철골자재 하역, 작업내용 : 지하5층 철골자재 하역, 사용장소 : 현장 내, 근로자교육일시 : 2024. 02. 06, 협력사명 : H, 협력사소 장명 : C, 작업지휘자 : C, 운전원 : D”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임의로 “협력사소장 : C, 장비관리자 : V, 공사담당 : E, 안전담당 : W, 현장소장 : A”을 직접 기재하고 각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 1부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2. 6. 오후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차량계하역운반(건설기계)작업계획서’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F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고, 낙하물에 의한 위험반경을 고려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 2. 6. 08: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과 H-beam 철골에 연결되어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H-beam 철골이 낙하하여 지하 5층 자재 인양구 주변에서 야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수급인인 H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Q을 덮쳐 같은 날 09:01경 R병원에서 왼쪽 머리와 얼굴 뼈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 Q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F이 위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Q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H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 Q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가 위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Q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