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63
판결선고
2025.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영어 교육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4.경부터 2007. 6.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07. 6.분 임금 1,078,595원과 퇴직금 2,961,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7명에게 임금 합계 135,221,531원과 퇴직금 합계 54,994,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AI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이메일, 각 출장복명,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각 급여명세서
중간 수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 업무차 미국으로 출국하였을 뿐이고, 이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은 없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판단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있었던 사실 및 근로자들이 그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출국 이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미국에 출국한 직후 2007. 10.경 이 사건 사업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들었고, 이에 2007. 11.경 귀국하여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근로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알렸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귀국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2023년경 수사기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전 인적사항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서 미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체불금품이 체당금으로 대부분 변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고, 연루된 근로자의 수도 57명으로 매우 많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범행시로부터 18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근로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국내 자산을 정리하여 미국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남아있던 근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