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5고단25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5.경부터 2024. 8.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19,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