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05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부터 2024. 7.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947,8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5,120,555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I 작성의 각 진정서
F 작성의 사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I, E 작성의 각 고소장
- 의견서, 각 퇴직금산정, - 거래내역, 각 이메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월급지급구조
- 통장거래내역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 급여테이블, - 외근팀 업무일지
엄벌탄원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가 크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