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47
판결선고
202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40여명을 두고 인력공급 및 근로자 파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9.경부터 2024. 7.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6월 교육비 4,304원, 2024년 7월 연장근로수당 11,234원 등 합계 15,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F의 2024년 6월 임금 중 보증보험 공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24. 6. 25. 정기임금지급일에 보증보험료 3,0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 미지급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파견근로계약서, 파견인력 수 행업무 관련 내용, 진정인 제출 자료(추가자료 포함), 각 내사자료 입수 보고, 진술 서 관련 추가자료 및 복지포인트, 용역계약 관련, 녹취록 및 관련 설명자료, 입사시 필요서류 전달, 취업규칙 관련, 점심회식 강요, 임금명세서 미지급 및 임금대장기재 누락 관련, 임금미지급 주장내용, 콜센터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등, 임금명 세서, 과태료 부과 조사보고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과태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 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