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95
판결선고
202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17.부터 2025. 3. 18.까지 근로한D와 2025. 3.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본
임금 입금내역
채용 관련 문자메시지, 계정 등록 및 해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근로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경위,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