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1. 3. D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