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고정234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일야채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6.부터 2024. 8. 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108,6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7. 25.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