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 F과 원만히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현재 지게차를 새로 구입하여 등록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참회와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 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