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