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이틀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피해 근로자가 수령 거절의사를 밝혔으므로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