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행위를 반복해 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미지급 임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1>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