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6가단39004 판결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34,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6. 2. 6.까지는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C호에서 'D할인마트'를, 양주시 E에서 'F식자재마트'를, 인천 서구 G에서 'H마트'를, 서울 강서구 I, 1층에서 'J마트'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아래 【표】 와 같이 피고의 사업장 퇴직 근로자(아래 순번 1 내지 12의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모두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임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아래 '지급일자'란의 일자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범위 내에 있는 '대지급금(원)'란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