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226
판결선고
2026.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B, 14층에 있는 C의원 명동점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1. 24.경 위 의원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의 채용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