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5. 7. 선고 92나27668 판결 [생리수당등] ## 서울민사지방법원 ### 제 1 부 ### 판 결 사건 92나27668 생리수당등 원고,항소인 A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이오영, 김진국, 이원제, 이찬진 피고,피항소인 B개발원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용 변론종결 1993. 4. 23.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29.선고, 92가소256940 판결 ##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502원 및 이에 대한 1992. 6. 12.부터 1993. 5. 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 -
#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7,37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 먼저 생리수당 지급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조합원수첩),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각 급여지급명세서), 갑 제3호증의 1(생리수당지급분회수), 2(질의문답), 갑 제4호증(입금전표), 갑 제6호증의 2(내용증명),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복무규정), 갑 제8호증의 1(직원보수규정), 2(수당표), 을 제1호증(단체협약), 을 제3호증의 1,2(취업규칙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 내지 24(각 생리휴가현황), 을 제11호증(여직원생리휴가현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여자로서 1984. 4.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1991.4.경 정보조사부 출판과 대리로 근무하던중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출산을 한 같은 해 12. 23.까지 피고회사에 출근한 후 그 다음 날부터 1992. 2. 2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피고회사에 출근한 사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에 의하면 여직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단체협약 제38조, 취업규칙 제35조, 복무규정 제18조), 피고회사의 직원보수규정 및 동수당표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직원에게는 생리수당이란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 원고의 임신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위 임신기간중인 1991. 4. 15. 및 같은 해 7.11.과 같은 해 8. 6. 3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사용하였고, 피고회사로부터 1991. 6. 21. 5월분 생리수당 금 21,150원(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서 월차수당과 같은 금액이다. 이하 같다), 갑은 해 7. 21. 6월분 생리수당 금 21,063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가 임신중임을 알고서 임신기간중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같은 해 9월분 생리수당 금 21,063원, 10월분 금 21,193원, 11월분 금 22,27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출산으로 인하여 산전후휴가를 가진 같은 해 12월분 및 1992. 1월분 생리수당 각 금 22,046원(661,400/30, 원미만 버림)은 물론 위 각 해당월분의 월차수당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회사는 1992. 1. 29. 원고에게 임신기간중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임신기간중 지급받은 1991. 5월 및 6월분 생리수당과 7월에 기사용한 생리휴가의 반납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합계금 63,406원(21,150+21,063+21,193)을 피고회사에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 1992. 2. 13.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은 사실, 피고회사는 또한 같은 해 3. 20. 3월분 임금지급시 1992.2월분 생리수당 금 22,373원을 임신기간중 기사용한 생리휴가와 대체한다는 취지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5. 21. 5월분 임금지급시 원고의 급여에서 생리휴가 미허수분 명목으로 금 21,193원(1991. 8. 6. 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것)을 공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 2 -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특히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또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헌법 제34조 및 제36조) 모성보호를 천명한 위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볼 때 생리시보다 더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고 가장 모성을 보호받아야 할 임신기간중에 생리유무를 이유로 임신전 사용가능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생리휴가규정은 임신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임신중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로부터 회수 또는 공제한 1991. 4월분부터 1992.1월분까지의 생리수당 합계금 214,440원(1991. 12월분을 금 20,890원으로 계산함)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생리휴가규정이 임신중의 여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그 표제목으로 [생리휴가]라고 표시한 뒤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990. 1. 13.개정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여직원의 청구가 없는 한 사용자로서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여자 근로자의 생리휴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개정하였다), 임신중의 여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0조에서 그 표제목을 [산전후휴가]로 표시하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문들의 표제 및 내용의 엄격한 해석상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생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신중에 생리시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보호규정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상의 생리휴가규정도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조문과 동일하여 그 취지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는 피고회사가 다른 여직원이 임신중에 사용한 생리휴가나 지급받은 생리수당에 대하여는 임신중의 생리휴가 사용금지기간을 5개월내지 8개월로 조치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는 사용금지기간을 9개월로 한 것은 균등처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생리휴가 금지기간을 차별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C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5,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는, 임신기간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991. 12. 23. 원고가 출산한 이후부터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1991. 12월분및 1992. 1월분의 생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근로기준법의 조문해석상 임신중인 여자의 보호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산전후휴가규정은 일반여자의 보호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9조 생리휴가규정과 무관한 별개의 규정이라기 보다 여자의 신체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신중의 여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산전후휴가기간(특히 산후 30일이상의 휴가기간이 확보되어 있다)내에는 출산후 생리휴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그런데,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가 임신기간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생리휴가회수분 명목으로 원고 - 3 -
의 1992. 3월분과 5월분 임금에서 합계금 43,566원(22,373+21,193)을 원고의 동의없이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상의 임금지불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제17조)상 임금지급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조세공과금, 단체보험료, 국민연금 분담금, 의료보험 분담금, 재형저축 및 기금, 국민성금, 조합비, 기타 피고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금에서 특정금액을 일괄공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1992. 3. 20. 원고에게 1992. 2월분 생리수당 금 22,373원을 임신기간중 기사요한 생리휴가와 대체한다는 취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5. 21. 원고의 급여에서 생리휴가 미회수분 명목으로 금 21,193원을 임의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단체협약의 위 규정에 저촉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합계금 43,5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 월차수당 지급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위 갑 제1호증, 갑 제7,17호증, 갑 제8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단체협약상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유급휴가중 법정휴가로 분류하고 있고(제24조), 월차휴가에 대하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고, 월차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상으로는 연·월차기간의 산출에 있어서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상근로일수 기준으로 하며, 위 일수계산에 있어서 업무상의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취업규칙에 정한 휴가 또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며(제32조), 임신중의 여직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6조). 이에 따른 피고회사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에 관하여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기간과 유급 공·사휴 또는 신체단련기간은 연차휴가일수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제15조 제4항), 위 규정을 월차휴가일수계산에 준용하고 있으며(제16조 제3항), 생리휴가와 산전후휴가를 사가중 특별휴가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제18조), 피고회사의 직원보수규정 및 동수당표에서는 당월중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월차수당이란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1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회사에 1991. 12. 23.까지 출근한 후 그 다음 날부터 1992. 2. 21.까지 산전후휴가를 보낸 뒤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출근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출산으로 인하여 산전후휴가를 가진 1991. 12월 및 1992. 1월분 월차수당 각 금 22,04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는 근로자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월차휴가 미사용시 월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월차휴가일수의 계산시에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991. 12월과 1992. 1월 모두 개근하였다 할 것이므로(근로일과 출근일을 별개로 보아 월차휴가가 월근로일수의 개근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에서는 원고의 1991. 12월 중 근로일수는 위 휴가기간을 제외하게 되므로 개근한 것이 되나, 1992. 1월중 근로일수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의문의 소지가 있으나 연,월차휴
가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에 있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한 휴가를 부인하는 대신 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장기간의 법정휴가로 인한 월 근로일수 부재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처리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1991. 12월분 월차수당 금 22,046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20,890원 및 1992. 1월분 월차수당 금 22,046원의 합계금 42,936원(20,890+22,04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6,502원(43,566+42,936)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3. 5.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위 인정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7. 판사 박상선(재판장) 김용빈 류제선 -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