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같은 호증의 1은 같은 제4호증의 3과 같다.), 같은 제2호증의 1, 2, 같은 제3호증의 1 내지 5, 같은 제4, 5호증의 각 1, 2, 같은 제6호증, 같은 제7호증의 1 내지 33, 같은 제10호증의 1 내지 5(같은 호증의 5는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같은 제13, 14호증의 각 1, 2, 같은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같은 제2호증의 1 내지 3(각 같은 제4호증의 4 내지 6과 같다.), 같은 제3호증의 1, 2(같은 제7호증의 1과 같다.), 같은 제4호증의 2, 3, 같은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의 근무경력
원고들은 별지2. 미지급퇴직금표 가.항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동안 피고공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표 나.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급식보조비 등의 지급실태
원고들은 피고공사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피고공사로부터 매월 합계 금 약 100,000원의 급식보조비와 통근보조비를, 매년 7월에는 기본급과 통신수당을 합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를, 그리고 매년 10월에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월동보조비를 각 지급받아 왔으나, 퇴직금에 있어서는 피고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각 금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초임금에 누진적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원을 각 지급받았다.
퇴직금 관련 규정
원고들의 퇴직당시 피고공사에서 시행중이던 퇴직금과 관련된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피고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 같은 규정시행세칙은 다음과 같다.(이하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다.)
단체협약(1991.3.18. 체결된 것과 1993.7.29. 각 체결된 것으로 조문번호만 다르므로 이하에서는 1991.3.18.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조문번호를 표시한다.)
제40조(임금협약) 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정한다.
제41조(기초임금) ① 조합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 액으로 한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 한 금액
제43조(지급율) 조합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에 의한 퇴직금지급기준표에 의한다.
제44조(퇴직금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1조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43조에 의한 지급율을 승한 액으로 한다.
임금협약(1991., 1992., 1993. 각 1.1.부터 각 시행된 것으로 그 내용과 조문 번호가 모두 같다)
임금협약에는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제3조 제2호)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4장에서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복무규정상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제20조), 일직 및 숙직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수직수당(제21조), 기본급의 300%로 하여 1/4분기 및 3/4분기 중에 지급되는 정기상여수당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하되 2/4분기 및 4/4 분기 중에 원칙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 등 상여수당(제22조), 기본급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통신수당(23조), 정액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직급대우수당 및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정액수당(제24조), 복무규정에 규정한 연·월차휴가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월차휴가보상수당과 연차휴가보상수당 등 휴가보상수당(제25조) 등이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지급규정(1991.6.1., 1992.10.1. 각 시행된 것으로 그 내용과 조문번호가 모두 같다)
제3조(기초임금)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 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
제5조(지급율)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별표와 같다.
(생략)
(별표) 퇴직금지급기준표
지급월수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 / 100
퇴직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3조(기초임금)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수당은 통신수당,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다. 다만 방송직의 경우에는 직무수당, 정액수당 및 방송수당으로 한다.(1986.5.20.개정)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여수당의 산정은 정기상여수당은 퇴직전 1년전에 지급된 총액을 그 지급율의 합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간지급율을 승한 액으로 하고, 특별상여수당은 퇴직전 2개 반기분 지급총액(다만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분을 지급하기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2개 반기분의 지급총액)으로 하며, 연차휴가보상수당은 퇴직전년도분 또는 퇴직년도분 지급액으로 하며 월차휴가보상수당은 퇴직전월 이전 1년분 지급액으로 한다. (1986.5.20.개정)
퇴직금 관련 규정의 변천과정
보수규정, 보건후생관리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변천
피고공사는 1981.12.10. 설립되어 같은 달 31. 보수규정, 퇴직금지급규정, 보건후생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1982.1.1.부터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① 위 보수규정에서는 보수는 기본급(본봉과 직무급)과 수당(상여수당, 실적수당, 정액수당)으로 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복리비(제29조) 및 보건후생수당(제30조)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 일·숙직 수당, 상여수당, 가족수당, 휴가보상금, 정액수당 등 제 수당과 함께 제4장 수당편에 규정하였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② 한편, 같은 보건후생관리규정에서는 이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보건후생비는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제4조), 후생비에는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상비 및 기타 사장이 정한 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제21조) 규정하였고, ③ 위 퇴직금지급규정(갑제13호증의 1)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도 한편, 그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을 정의함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기본급, 제수당, 연간상여금의 3월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86.5.20.에는 같은 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같은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할 것으로 규정(갑제4호증의 1)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참조.) 1982.2.17. 제정된 같은 규정 시행세칙(갑제13호증의 2)에서는 제3조에서 기본급, 정액수당,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후 이를 퇴직금지급을 위한 기초임금으로 할 것을 규정한 이래, 1982. 9. 21., 1983.9.14. 각 개정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갑제5호증의 1, 2)을 두었으며, 1986.5.20.에 이르러서는 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제수당은 통신수당,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다. 동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여수당의 산정은 정기상여수당은 퇴직전 1년전에 지급된 총액을 그 지급율의 합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간지급율을 승한 액으로 하고, 특별상여수당은 퇴직전 2개 반기분 지급총액으로 하며, 연차휴가보상수당은 퇴직전년도분 또는 퇴직년도분을 지급액으로 하며 월차휴가보상수당은 퇴직전월 이전 1년분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체협약 등의 변천
그런데, ① 노동조합과 1982.6.28., 1985.9.10. 각 체결한 단체협약(을제5호증의 1, 갑제14호증의 1, 2)에서는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협정하기로 하면서(제43조),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한다(제44조)고 각 규정하는 한편, 조합원에게 후생비로서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을 지급할 것(제79조)을 각 규정하고 있었고, ② 위 1982.6.28. 체결된 1982년도 임금협약(을제5호증의 2)에서는 조합원에게 기본급(본봉, 직무급), 수당(정기상여수당, 특별상여수당,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일숙직수당, 통신수당), 휴가보상금(월차 및 연차 휴가보상수당), 후생비(급식보조비 등) 등을 임금으로 지급한다(제1조)고 규정하였고, 그 이후 1983.3.11. 체결된 1983년도 임금협약(갑제10호증의 1)에서 1987.3.31. 체결된 1987년도 임금협약(같은호증의 4)에 이르기까지 임금이란 보수인 기본급(본봉, 직무급)과 수당(상여수당, 정액수당, 실적수당), 후생비(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를 포함한 개념으로 위 규정을 다소 수정하고 체력단련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을 뿐, 위 1982년도 임금협약상의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각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① 그후 1988.11.8. 피고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제3호증의 1, 2)에서는 조합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을 평균임금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여(제41조), 위 1986.5.20.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이를 변경하였으며, 제74조에서 피고공사가 지급할 복지후생비로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통근보조비 등을 규정하였고, 위 각 규정은 1992. 9. 28., 1993.7.29. 각 체결된 단체협약(갑제1호증의 1, 을제1호증의 2)에 있어서도 조문번호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② 1988.5.26. 체결된 1988년도 임금협약(갑제10호증의 5), 1989.7.25. 체결된 1989년도 임금협약(을제4호증의 2), 1990.4.4. 체결된 1990년도 임금협약(같은호증의 3)에서는 임금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채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앞서본 임금협약과 같은 제수당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후생비에 관한 절(節)에서 위 급식보조비와 체력단련비 이외에 1988년도 임금협약에서 월동보조비를, 1990년도 임금협약에서 이에 더하여 통근보조비를 각 추가로 규정하기에 이르렀고, 1991.4. 체결된 1991년도 임금협약(을제2호증의 1)에서는 보수의 정의에 관한 규정과 제수당의 규정을 유지한채(다만 제24조에서 위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을 합하여 정액수당이라 이름하였다.) 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피고공사는 1991.5.31. 복지후생규정(갑제6호증)을 새로 제정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3조)고 규정하면서, 위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통근보조비 (이하 이 사건 후생비라 한다) 등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 것으로 규정해 왔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이 사건 후생비는 전(全)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공사가 1982.1.1.부터 시행한 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소정의 퇴직금계산을 위한 기초임금에는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후생비가 포함됨은 같은 해 시행된 단체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었는데, 피고공사는 위 규정시행세칙에서 이를 명백히 규정하지 않은채 퇴직금산정시 이를 제외하여 지급하여 옴으로써 피고공사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여 이 사건 후생비가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자 1982년 임금협약 이래 1987년 임금협약에 이르기까지 각 그 체결시마다 임금협약에서 임금은 보수와 후생비로 구성됨을 명시하게 된 것인바, 한편 경제기획원은 이 사건 후생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자, 피고공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퇴직금지급규정시행세칙을 작성하게 하고, 1988년에 이르러서는 임금협약에 임금의 정의와 그 종류에 관한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나아가 1991년에는 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임금협약에 아예 규정치 못하도록 규제함과 아울러 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위와 같은 복지후생규정에서 따로 규정하도록 지시하여 피고공사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복지후생규정이 제정된 것이나, 1988.11.8. 체결된 단체협약 등 모든 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협약에 있어 이 사건 후생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후생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다가, 임금협약상 보충적용에 관한 조문을 두어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임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공사의 단체협약 및 관계규정에 의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후생비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상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후생비는 원고들의 퇴직당시 시행중이던 위 퇴직금지급규정시행세칙 상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수당 또는 특별상여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피고공사가 1982.1.1.부터 시행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에 이 사건 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고, 1982년도 임금협약에서는 후생비가 임금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였었는데, 1988.11.8.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과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의 합계액으로 그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은 경제기획원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1982년도 임금협약 이래 수년에 걸친 임금협약에서 이 사건 후생비가 임금에 포함됨에 대하여 노사간에 양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후생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퇴직금지급규정과 그 시행세칙 또는 복지후생규정이 이 사건 후생비가 위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은 모두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피고공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작성 또는 개정된 것으로 모두 무효이므로 위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후생비를 기초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후생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후생비는 전직원을 상대로하여 단체협약, 임급협약 또는 복지후생규정 등에 따라 미리 정한 객관적이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일용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인 임금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후생비가 피고공사의 퇴직금에 관한 제 규정상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당시 시행중이던 단체협약에서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임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바,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임금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같은때 시행중이던 임금협약은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제20조), 일숙직수당(제21조), 통신수당(제23조), 정액수당(24조), 특별수당(제26조), 상여수당(제22조)과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제25조)을 나열하고 있을뿐이므로 이 사건 후생비는 위 각 수당중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수 있고, 특히 위 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상여수당은 기본급의 300%로하여 1/4분기 및 3/4분기 중에 지급되는 정기상여수당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급하되 2/4분기 및 4/4분기 중에 원칙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수당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후생비를 상여수당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의 퇴직 당시 시행중이던 퇴직금지급규정은 기초임금에 관하여 위 단체협약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금시행세칙도,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은 통신수당,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후생비는 위 제 규정에 의할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그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속년수는 최단 19년 6월(원고 6. C, 같은 20. D)에서 최장 33년 6월(같은 28. E)로서 위법 규정에 따른 단수제 지급율은 19.5에서 33.5까지의 범위내에 있음에 반하여, 피고공사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누진적 지급율을 적용한 지급율은 32.1에서 59.68의 범위내에 있어(갑 제7호증의 1 내지 33 참조.) 이는 위 단수제 지급율과 비교하여 볼 때 1.64 내지 1.78 배 증가된 것이고, 한편,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후생비를 포함하더라도 이는 피고공사가 퇴직금 지급의 기초로 삼은 기초임금에 약 금 100,000원(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및 기본급의 약 12분의 2(각 1년에 1회 지급되는 기본급과 통신수당의 합계액의 약 150%에 해당하는 체력단련비 및 기본급의 약 50%에 해당하는 월동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한 금액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위 기초임금이 금 1,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산출된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위 기초임금의 1.64 내지 1.78 배에 달하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공사가 이 사건 후생비를 제외하고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누진적 지급율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후생비가 위와 같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퇴직금지급규정, 같은 규정 시행세칙 및 복지후생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1982.6.28., 1985.9.10. 각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하기로 정하고, 1982년도 내지 1987년도 각 임금협약에서 이 사건 후생비를 임금의 하나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2.1.1.부터 시행된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그 평균임금을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기본급, 제수당, 연간상여금의 3월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나아가 1986.5.20.에 이르러서는 평균임금이란 용어를 아예 배제한 채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은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의 합계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규정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위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그 제정이 이루어진 1982.2.17.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이래 이후에 이루어진 3차례의 개정에서도 형식만 달리 하였을 뿐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1986.5.20.자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피고공사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중인 B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공사 노동조합이 위 퇴직금지급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종전의 단체협약 및 임급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후생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지급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서 이 사건 후생비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성 변경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88.11.8.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대하여 종래 평균임금에서 위 1986.5.20.시행된 퇴직금지급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그 규정을 변경하였는바, 비록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88.11.8. 체결된 단체협약 등 모든 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협약에 있어 이 사건 후생비가 임금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후생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다가, 임금협약상 보충적용에 관한 조문을 두어 이 협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임금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공사의 단체협약 및 관계규정에 의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의 위와 같은 개정은 경제기획원의 지시에 따르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그 이전에 피고공사와 노동조합사이에는 이 사건 후생비가 임금에 포함됨에 대하여 상호 이해되어 왔다 하더라도, 1982년도 이래 피고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에서 임금은 기본급, 수당, 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과는 별도로 급식보조비 등 이사건 후생비에 대한 정의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급식보조비 등 이 사건 후생비를 수당과는 다른 성격의 임금임을 명시하여 오다가, 1991년도 이래 임금협약에서는 아예 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본급 및 수당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피고공사는 이에 따라 1991.5.31. 복지후생규정을 새로 제정한 점, 피고공사는 그 설립초기인 1982.1.1.부터 시행된 보수규정에서는 이 사건 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복리비 및 보건 후생수당을 수당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보건후생관리규정에서는 이 사건 후생비가 위 보수규정상의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설립 당초부터 이 사건 후생비가 피고공사의 관계된 제규정상의 보수(특히 수당)의 범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은 1988년 단체협약 당시부터, 비록 이 사건 후생비가 임금의 일종으로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을 평균임금에서 위와 같이 일정한 방식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 수당의 합계액으로 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 하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공사와 그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 및 그 시행세칙 중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이 이에 맞추어 개정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게 되어 유효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단체협약 이후에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제정된 복지후생규정 역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공사의 항변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사건 후생비가 피고공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규정 상의 기초임금에 포함되거나, 피고공사의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후생비를 기초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 지급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22.
판사 채태병(재판장) 최재혁 이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