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 가해차량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2001.12.07, 서울지법 2001가단45076)
[요 지]
도로교통법 제58도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1.12.7 선고, 서울지법 2001가단45076 판결 구상금
* 원고 / 근로복지공단
* 피고 / 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조경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 김○○는 1998.9.4. 12:00경 88올림픽도로 가양인터체인지 지점의 중앙분리대에서 풀깍기 작업을 하던 중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편도 4차선인 위 도로의 제4차로에서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서울 ○다○○78호 프린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에 충격당하여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위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김○○에게 금 37,855,13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이 사고는 피고의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의무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관하여 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여 김○○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2525 판결 참조), 자동차 전용도로인 88올림픽도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엄지조경 주식회사는 평소 88올림픽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정리 작업을 하기 위하거나 위 작업을 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사 소속 차량에 승차하여 이동하도록 교양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동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김○○는 위와 같은 이동을 감독하는 현장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88올림픽도로에 차량이 서행하는 것만 보고 도로를 횡단하였고, 피고는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냉동탑차에 시야를 가려 사고 장소로부터 8m 떨어진 곳에서야 비롯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하였으나 김○○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봉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