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고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취업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를 회사는 위자료를 각 금 3,000,000원을 인정한 사례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곽×은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2.27부터 1995.1.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곽×은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곽×은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4 내지 17, 증인 양×영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증언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5호증의 6,8 내지 13,15 내지 22의 각 기재와 증인 지×경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주식회사 부흥은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박×현은 1988.5.2 선정자 곽×은은 1986.10.11 피고회사에 각 입사하여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생산소재 상의2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원래 1977.10.14경 설립되었으나 1985.7월경 노조간부 10여명이 구속되는 사태로 조직이 와해됨으로서 2년 이상의 조합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1989.12.11 관할 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1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해산통보를 받기에 이르렀고, 그 후 1989.12.15경 관리직주임급 사원인 소외 유×철 등이 중심이 되어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재결정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그 결성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합결성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홍보하지 아니함은 물론 아무런 노동조합활동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고회사는 1990.4월경 그해 임금협상을 함에 있어 위 노동조합을 제쳐두고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하는 형식을 취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근로자들에 의하여 임금재협상을 요구사항으로 하는 태업 및 부분파업이 벌어지자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표를 다시 뽑게 하여 그 대표로 뽑힌 원고 및 선정자 곽×은, 소외 이×희 등으로부터 근로자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1990.5월경 임금상향조치를 취함으로서 노사분규사태를 수습하였는데, 그 수습과정에서 사태해결을 위하여 파견나온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재결성사실이 비로소 근로자측 교섭위원에게 알려진 한편 피고회사는 위 노사분규 당시 원고 및 위 선정자 곽×은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러 1990.5월경 위 이×희를 해고하고 원고와 위 곽×은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위로 피고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사실이 알려지자 피고회사의 인사과장인 소외 지×경은 1990.8.13 위 곽×은 등의 노사협의회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노조의 공개는 회사내의 운동권세력을 다 없앤 후 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는가 하면 1990.11.21경에는 다시 노사협의회원 전원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회사로서는 12.15일 이전에 노동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노사협의회원 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고, 위 노동조합이 위 지×경의 말대로 1990.12.10경 위원장인 위 유×철의 명의로 조합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회사내 게시판에 게시함에 따라 원고는 1990.12.14 이후 거의 매일같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가입원서의 교부를 요청받았으나 그때마다 노동조합측은 원고의 경우는 위와 같은 위 지×경과 의논하고 있다면서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원서의 교부를 계속 거절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회사의 내수사업으로부터 수선사원 3명의 충원요청이 있게 되자 피고회사는 1990.12.28 근무경력이 2년 6개월이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제품생산공장의 생산부 상의2과에서 미싱공으로 근무하는 원고를 내수사업부로의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1990.12.29 종무식이 끝난 직후에 위 원고에게 1991.1.3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내수사업부에서 수선사원으로 근무하라면서 전보발령사실을 통보해 주었고 그 후 피고회사는 1991.1월초경 2명의 수선사원을 더 선정하여 내수사업부로 전보발령하였는바 이들은 모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들이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갑작스런 전보발령이 자신의 노동조합 가입시도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0.12.31 정식의 가입원서 용지가 아닌 백지에 노동조합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우송하는 한편 1991.1.3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지인 제품생산공장으로 계속 출근하였다.
이에 피고회사는 위 원고에게 몇차례 전보발령부서로의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위 원고가 오히려 위 전보발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끝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1.1.11 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한편 위 원고에 이어 위 선정자 곽×은이 1991.1.13경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자 피고회사는 1991.1.17자로 동인을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전보조치하고 동인이 이에 불응하자 1991.1.28자로 동인도 징계해고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이 위 전직발령을 거부하고 종전 근무지인 제품공장으로 출근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회사는 지×경 인사과장 등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의 출근을 막았고 강제로 인사과 회의실로 끌고 들어가면서 폭행을 하여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후 외부와 차단시키고 오후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한 후인 오후 18:00 이후에야 풀어 주었고 1991.2.11과 같은해 4.2일 원고 및 선정자가 회사에 출근하자 지×경 등 회사간부들이 폭력적으로 정문을 막고 위 지×경이 "에이즈에 걸려 죽을 년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여 구류를 살게 하였다.
한편 원고 및 선정가 곽×은은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명령 및 해고에 동 위원회는 1991.3.14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재심신청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1991.7.16 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위 노동조합의 재결성 경위와 그 후의 활동상황,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이 예상되는 원고 및 선정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시도하는 시점에 때맞추어 그에 대한 내수사업부에로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한 위 인사발령은 노동조합 가입 및 그 후의 내수사업부의 수선사원으로 고립시킴으로서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사전에 봉쇄할 의도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역시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원고 및 선정자를 이전의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피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2.11.13 확정되었다.
원고 및 선정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수차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이들에게 임금상당액만 지급할 뿐 현재까지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부당한 전보명령 및 해고처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출근하는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을 폭행 및 감금함으로서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② 피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들을 전보명령 이전의 직위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서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원고 및 선정자의 취업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들이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고회사가 위 원고 및 선정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와 이들이 받은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을 부당하게 전보발령 및 해고함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 곽×은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당한 전보명령 및 해고처분을 당함으로서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그 처분의 무효확인과 그 이후의 임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승소에 의해서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이 청구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 할 것인바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의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1992.11.1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안 날은 1992.11.13이라 할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4.1.27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곽×은에게 위자료로 각 금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1994.2.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5.1.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 곽×은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