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지]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현행법의 해석상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해서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자체에 대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친 다음 그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 할 것이고,(대판 1995.9.15. 선고 95누6724)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