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2004.07.09, 서울행법 2003구단3164)
[요 지]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당일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가입신고와 재해발생 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느냐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뒤늦게 신고를 할 경우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 사 건 / 2004.7.9 선고, 서울행법 2003구단3164 판결 산재보험료기타징수금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망 김○○이 미장공으로 작업을 한 인천 서구 ○○동 557-5, 6 토지원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사업주로서 2003.1.4.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위 김○○은 2003.2.17. 무렵부터 미장공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03.2.25. 09:45 무렵 위 다세대주택의 외벽 미장 작업을 하던 중 2층 외벽 중간 쯤에서 키가 닿지 않는 곳에 작업을 하기 위해 속이 빈 플라스틱통을 발판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순간 플라스틱통이 찌그러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1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이하 이 추락사고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 사고로 위 김○○은 기흉, 혈흉, 뇌좌상, 늑골골절등 때문에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위 김○○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113,88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난 그날인 2003.2.25. 인천 계양구 ○○동 901-3에 있는 피고 인천북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재해가 일어난 시각보다 더 빠른 시각에 그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같은 날 피고 인천북부지사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받아 인천 서구 ○○동 541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은행 가정동지점에 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2,940,75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03.3.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위 김○○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940,0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2-2(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을 3(사망재해조사보고서), 을 4(사고사실 목격진술서), 을 5(문답서), 을 6(사건사고사실확인원), 변론의 전체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한 시각은 오전 10시쯤이었고, 그 보험료를 납부 한 후 30분 쯤 지나서 위 김○○이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관련법령
생 략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비취어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 사건의 경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보여지는 2003.1.14.부터 14일이 되는 2003.1.28.이 기한 만료일로 보인다)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당일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험가입신고와 재해발생 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느냐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뒤늦게 신고를 할 경우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있는 그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통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일 당일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조에 정하여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위 김○○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징수하겠다고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 법원이 주식회사 한국○○은행 가정동지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시각은 오전 11시 23분 직후로 보여 과연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한 시각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오전 9시 45분보다 앞선 시각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