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10. 선고 2004구합16744 판결

판결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위법’또는‘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성실의무에 관한 조항과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운송수입금 및 유효기간 등은 결국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일치된 주장을 바탕으로 임금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 쌍방의 대립되는 주장을 그 주장범위 내에서 절충 내지 사용자측의 주장을 선택하여 초심 중재재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초심 중재재정에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은 월권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한 것이어서, 이러한 중재의 내용상 원고 조합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사 건 / 2005.03.10. 서울행법 2004구합16744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

* 원 고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을 제23호증 내지 을 제26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 조합은 2001.7.27. 택시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외 회사들에 각 분회를 두고 있다.

⑵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들은 2003년도 임금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003.4.17.부터 2003.6.19.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03.8.8.‘2003.4.17. 작성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원고 조합은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하고 그에 기한 중재재정서를 노사간 성실히 이행한다’는 등 4개 조항에 합의하였다.

⑶ 원고 조합은 2003.8.9. 위 합의에 기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이하, 원고 조합의 위 신청을‘이 사건 중재신청’이라 한다)하였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9.4. 별지 1 중재재정의 주문 기재와 같이 중재재정(이하,‘초심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그러자 원고 조합은 2003.9.16.에, 소외 회사들은 같은 달 15.에 각 중재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4.28. ① 초심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이하,‘임금협정서’라 한다) 제7조 2항 내용 중“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을“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으로 정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 승무수당”으로 변경하고, ②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며, ③ 본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03.10.1부터 2004.9.30.까지로 정하는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2003 중재재심 5, 6호 병합)을 하였다.

2.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초심 중재재정 및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⑴ 임금협정서 제17조(성과수당 지급액 및 산정기준)에 대하여

임금협정서 제17조에서 성과수당의 산정방법을 정함에 있어 임금협정서 제12조에서 정한 정상근무인정일과 관련한 보정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정상근무인정일에는 성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실제 근무한 날에 올린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수당마저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과도한 임금손실을 가져오도록 하는 결과까지 야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히 성과수당이 단순한 인센티브 성격의 급여가 아니라 사실상 택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의 절반이상에도 해당할 수 있는 비중을 가진 임금항목이라 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병역의무의 이행,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헌법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민투표법 제4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일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3항 제4호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2] 제13의2항 등에 의하여 법제화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 제3조 제2호는“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사례로 보고 있는바,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월 운송수입금이 월 만근 기준 2,080,000원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를 불성실행위자의 하나로 나열하고, 제4항에서“그 경중에 따라 감급(근로기준법의 기준), 출근정지(1회 30일 이내, 무급),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놓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납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징계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⑶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2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2003.8.25. 개최된 중재회의에서 임금협정서 제8조의 성실의무와 관련하여“월 운송수입금이 월 만근 기준 2,600,000원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의 징계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 전부에 대하여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들 사이에 의견합치가 있었고, 위 중재회의에 참석한 중재위원들도 위 의견일치 부분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9.6. 비공개로 진행된 중재회의를 거친 후에 나온 입금협정서에는 원고조합이 알지 못하여 논의된 바도 없는 조항으로서 위 합치된 사항과는 무관한 조항인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포함되어 나온 것으로 이는 월권에 해당한다.

특히 그 내용 중에 운행일보 작성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12호는“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일보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자”를 감급, 출근정지, 징계해고가 가능한 징계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운행일보 작성 문제는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쟁점이 된 바 없음에도, 중재기관이 임의로 운전자에게 운행일보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시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중재기관의 월권에 의한 것이다.

⑷ 월평균운송수입금을 금 2,600,000원으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

월평균운송수입금의 수액은 곧바로 1일 근로시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급여기준액이 되는 금액이므로 소외 회사들이 소재한 강릉 지역의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사간 주장과 형평을 고려해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월평균운송수입금으로 정한 금 2,600,000원은 주 44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건설교통부도 1일 10시간이 넘는 시간의 승무를 금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일 17시간에서 20시간의 승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달성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따라서 월평균운송수입금으로 금 2,600,000원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중재재정의 기본 전제를 망각한 월권에 해당한다.

⑸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초심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일은 2003.9.1.부터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중재재정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소외 회사들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심 중재재정일인 2003.9.4.보다 무려 26일이 경과한 2003.10.1.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노사간의 의견불일치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써 월권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2호증, 을 제27호증 내지 을 제29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노×리, 김×기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기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기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⑴ 강릉지역의 택시부제는 3부제이고 근로형태는 1인 1차제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인근 춘천지역과 동일하며, 월평균운송수입금도 서로 비슷하거나 강릉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영업환경은 인근 속초시의 4부제, 서울ㆍ경기 등의 6부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편이다.

⑵ 원고 조합은 월급제 전환 등을 요구하면서 2003.4.17.부터 2003.6.19.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들과 2003년도 임금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는바, 2003.6.22. 열린 제4차 교섭회의에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 및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의 실시원칙 및 성실의무 중 임금협정서 제8조 제1항, 결근의 통보, 결근사유증빙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합의하였고, 같은 달 29. 열린 제5차 교섭회의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월차 및 연차휴가, 성과수당의 정의 등에 합의하였으며, 2003.6.11. 열린 제6차 교섭회의에서 정상근무인정에 관한 사항에 합의하였으나, 같은 달 19. 열린 제7차 교섭회의에 이르기까지 근로형태,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임금의 수액 및 성과수당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같은 달 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⑶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03.7.7. 조정중지를 결정하였고, 원고 조합은 2003.7.8.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⑷ 원고 조합은 2003.8.8. 강릉시청에서 주최한 노사간담회에서 소외 회사들과의 사이에“2003.4.17. 노사합의서 제5항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03.8.9.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고, 그에 기한 중재재정을 노사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원고 조합은 2003.8.9. 파업을 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9. 파업을 철회한 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재신청을 하였다.

⑸ 그러나, 소외 회사들은 위와 같이 원고 조합이 파업을 철회한 이후에도 운행을 재개하지 아니하였고, 3차례에 걸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사건조사가 지연되어 당초 처리기한인 2003.8.23.을 연장하였다.

⑹ 원고 조합은 2003.8.1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재신청사건에 관한 보정서(을 제3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2003.8.28.까지 중재재정이 이루어져 2003.9.1.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는 것과 춘천 소재 ○○상사 합명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의 중재재정(이하,‘○○상사의 중재재정’이라고 한다)사항으로서 근로자인 택시운전자에게 운행일보 작성의무를 부과한 것과 위 운행일보 미작성자 및 월 만근 기준 2,000,000원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백히 한 성실의무 관련조항을 이 사건에서는 삭제하는 등 사업자가 근로자를 탄압하는 빌미를 줄 우려가 있는 사항과 과도한 징계규정 등은 수정되어야 하고, 특히 성과수당은 정상근무의 인정일수와 관련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으로, 이 사건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원고 조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⑺ 원고 조합은 2003.8.20. 무렵 사용자측인 소외 회사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2003.8.25.경 월평균수입금을 종전 24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안인 2차 보정서(을 제13호증)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시하였다.

⑻ 그 후 2003.8.26.1차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용자측인 소외 회사들은 단일 중재재정서를 수용할 것을 합의한 후 원고 조합과의 사이에 주로 근로시간과 임금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여 노사 양측 모두 운전기사 1인이 월 만근에서 휴가 등을 제외한 평균 18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평균 금 260만원 상당의 수입금을 벌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성실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의 수액 및 중재재정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하여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8.28. 노사 양측에 대하여 ○○상사의 중재재정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같은 달 29.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소외 회사들은 같은 달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게 성실의무에 대한 임금협정서 제8조에 관하여, ○○상사의 중재재정의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4호의 내용 중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월 만근 기준 2,000,000원 미만”을“월 만근 기준 2,400,000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상사의 중재재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의견서(을 제20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고, 2003.9.1.에도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서(을 제21호증)를 추가제출하였다.

⑽ 2003.9.1. 개최된 제2차 중재회의에는 원고 조합의 사무처장인 소외 김××와 소외 회사들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성실의무 조항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그 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중재위원만 참석한 제3차 중재회의가 개최하였고, 같은 달 4. 초심 중재재정을 하였다.

⑾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이 내려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일보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월 운송수입금을 금 2,080,000원 미만으로 입금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4호, 제12호에 의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

⑿ 한편,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들 사이에 각 체결되어 있는 기존 단체협약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모두“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판 단

⑴ 중재재정의‘위법ㆍ월권’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위법’또는‘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

⑵ 임금협정서 제17조(성과수당 지급액 및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7조는 임금협정서 제12조에서 정상근무일로 인정하는 휴가일 등과 관련하여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위 정상근무 인정일에는 성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근무한 날에 올린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수당마저 일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성과수당은 임금협정서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승객의 안전운송과 서비스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체적인 근무성과에 따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그 산정기준은 근로자측의 성실근로에 따른 임금보전이라는 측면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일정액 이상의 운송수입을 보장하여 건전한 경영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양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정하여지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성과수당의 본질에 비추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 중재재정시 월 2일 정도는 휴가 등으로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여, 만근을 월 20일로 보면서도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월 18일 정도 근무할 것으로 보아 월평균운송수입금을 금 260만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 점, ③ 임금협정서 중 별표 2 성과수당 산정표의 기재에 의하면, 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금 22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일정한 비율의 성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임금협정서 제17조의 성과수당 산정방법에 같은 제12조 소정의 정상근무인정일과 관련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노사간에 유ㆍ불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로써 헌법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국민투표법 제4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3항 제4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은 종래 일반택시업계의 일반적인 운송수입금 관리방법 및 임금형태인 정액사납금제 방식이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납부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고, 그 입법목적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반택시종사자인 택시 운전자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중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 운송수입금 전액의 정직한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나 운송수입금의 횡령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제4호와 제4항에 의하여“월 운송수입금이 월 만근 기준 2,080,000원(월평균운송수입금인 금 2,60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만으로 입금시킨 자”를 일응 징계대상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여도 여전히 운송사업자인 소외 회사들이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아 종국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거나 건설부훈령 제292호“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조합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제2항 내지 제5항과 월평균운송수입금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03.6.22. 열린 제4차 교섭회의에서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의무) 중 제1항에 대하여만 합의하여 차후 재론하지 않기로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으로 임금협정서 중 성실의무에 관한 다른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소외 회사측은 불성실 근무행위를 임금협정서에 명시하여 불성실근무를 예방하고 성실근무를 장려하고자 함과 동시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성을 기하고자 징계사유의 기준이 되는 최저운송수입금의 수액만을 조정하였을 뿐 나머지 사항은 성실의무와 관련된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유사한 육림상사의 중재재정 중 성실의무의 조항을 전부 이 사건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하였고, 특히 운행일보 작성의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들은 타코미터의 운행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장거리 운행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타코미터의 운행거리와 승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운송수입금이 다른 경우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타코미터에 의한 운행정보의 보완을 위하여 ○○상사의 중재재정 사례와 같이 운행일보 작성의 의무화를 요구한 반면, 원고 조합은 2003.8.14. 이 사건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보정서 등에서 운행일보의 작성을 의무화할 경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및 대 시민서비스도 저하될 것이며, 운행일보 미기재를 이유로 징계처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운행일보 작성의 의무화와 과도한 징계사항 등을 규정한 ○○상사의 중재조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중재과정에서 노사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운전자의 성실근무 및 운송수입금의 전액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임금협정서 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같은 초심 중재재정을 한 점, ③ 원고 조합이 2003.8.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차 보정서(갑 제13호증의 1, 2) 중 별표 1. 월임금 산정표에 의하면, 1년 이상 근속자로 월평균운송수입금 2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월임금을 산정하고 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중재회의에서 소외 회사들과의 사이에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운전기사 1인이 월 만근을 기준으로 휴가 등을 제외한 평균 18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평균적으로 월 금 260만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있다고 서로 일치하여 인정한 점, ④ 원고 조합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중재신청과 관련하여 중재재정이 2003.9.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소외 회사들은 이에 반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회사들의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인“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하여 2003.9.4. 내려진 초심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성실의무에 관한 조항과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운송수입금 및 유효기간 등은 결국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일치된 주장을 바탕으로 임금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거나 원고 조합과 소외 회사 쌍방의 대립되는 주장을 그 주장범위 내에서 절충 내지 사용자측의 주장을 선택하여 초심 중재재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초심 중재재정에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은 월권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한 것이어서, 이러한 중재의 내용상 원고 조합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조합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